KPI뉴스 - 구리역세권 주상복합부지 매각?…'시의회 심의의결'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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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세권 주상복합부지 매각?…'시의회 심의의결' 조례 개정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8 13:30:06
일각에선 법적 검토의 필요성 제기

구리시의회가 인창동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매각 과정에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전격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시 일각에서는 현행 공유재산법상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해 소유권이 넘어간 공사 자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구리시 제공]

 

시의회는 8일 권봉수 의원이 마련 중인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위한 집행부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임시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구리도시공사가 시가 현물 출자한 재산 매각 시 시장 승인 뿐만아니라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시와 공사 자산 모두 공공의 자산이다.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과정없이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부 지자체 조례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격 취소한 구리시 인창동 673-1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9677.7㎡ 매각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신동화 시의장이 공사가 매각금액을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주변지역 거래 사례을 적용한 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현물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간합동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사가 중요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관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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