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각하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강릉17.2℃
  • 흐림고흥20.9℃
  • 구름많음철원19.5℃
  • 맑음제천17.1℃
  • 흐림고창군21.6℃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안동17.7℃
  • 흐림완도20.8℃
  • 맑음보령22.2℃
  • 비제주19.9℃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충주18.7℃
  • 맑음울릉도17.7℃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춘천20.4℃
  • 구름많음청송군17.6℃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서울23.4℃
  • 맑음대전20.4℃
  • 맑음보은19.1℃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울진17.7℃
  • 흐림장수18.5℃
  • 맑음세종19.9℃
  • 맑음청주21.3℃
  • 구름많음문경16.1℃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정선군14.5℃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군산21.4℃
  • 구름많음부안21.4℃
  • 구름많음남원20.7℃
  • 흐림목포22.3℃
  • 흐림통영19.9℃
  • 흐림영광군21.8℃
  • 흐림광양시20.7℃
  • 구름많음인천23.3℃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순천20.5℃
  • 흐림북창원21.7℃
  • 흐림영천18.8℃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북부산21.2℃
  • 구름많음태백13.8℃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북강릉16.8℃
  • 흐림진주20.2℃
  • 흐림해남21.5℃
  • 흐림대구19.0℃
  • 흐림합천20.3℃
  • 흐림거창19.3℃
  • 흐림거제19.6℃
  • 흐림장흥21.6℃
  • 흐림임실20.7℃
  • 흐림밀양20.8℃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5℃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원주20.7℃
  • 흐림창원21.2℃
  • 맑음백령도19.3℃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부여21.4℃
  • 흐림포항20.0℃
  • 맑음이천20.3℃
  • 구름많음천안20.3℃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고창21.7℃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영월17.1℃
  • 구름많음추풍령18.2℃
  • 비부산20.1℃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서청주20.0℃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의성18.4℃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전주21.5℃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인제16.2℃
  • 흐림남해21.3℃
  • 흐림경주시19.1℃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상주19.1℃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각하

박승철
기사승인 : 2024-08-05 12:33:15
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 판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KPI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또 고양시가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따라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교동 시청청 사무실 부족으로 43곳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시 소유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백석빌딩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집중시키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승철
박승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