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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인적구성 다양화·견제장치 마련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4 13:29:05
조국, 지난 7일 쇄신안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재가 받아
쇄신안서 '감찰반 구성 다양화로 내부 상호견제 강화' 천명
조 수석 "특감반원 비위 깊이 자성…기강확립 매진하겠다"

청와대는 14일 비위 논란이 불거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이번 비위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틀 뒤인 7일 쇄신안을 마련해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조 수석 명의로 나온 이날 쇄신안에 따르면, 먼저 비위가 불거진 '특별감찰반'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는 판단에서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맞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다"며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감찰반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제도화하면서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한다.

감찰 결과로 이첩된 사건의 경우,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치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와대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번 비위 사태와 관련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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