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주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발기인·투자자 모집 유의하세요"

  • 맑음대관령8.4℃
  • 맑음청송군14.8℃
  • 맑음대구15.7℃
  • 맑음속초11.6℃
  • 맑음밀양17.2℃
  • 맑음성산15.6℃
  • 맑음포항16.7℃
  • 맑음원주12.8℃
  • 맑음수원13.8℃
  • 맑음진도군14.2℃
  • 맑음해남16.3℃
  • 맑음서산12.9℃
  • 맑음순창군15.3℃
  • 맑음정선군13.4℃
  • 맑음인천12.4℃
  • 맑음보은13.7℃
  • 맑음고흥18.4℃
  • 맑음서울13.1℃
  • 맑음문경14.2℃
  • 맑음천안13.3℃
  • 맑음울진13.5℃
  • 맑음춘천15.6℃
  • 맑음추풍령13.1℃
  • 맑음구미15.6℃
  • 맑음고산15.1℃
  • 맑음청주14.6℃
  • 맑음부산16.6℃
  • 맑음강화11.2℃
  • 맑음태백10.5℃
  • 맑음철원12.7℃
  • 맑음백령도11.8℃
  • 맑음울산15.7℃
  • 맑음북창원16.7℃
  • 맑음제주17.3℃
  • 맑음영주13.1℃
  • 맑음남원15.8℃
  • 맑음여수16.4℃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월13.1℃
  • 맑음서귀포20.0℃
  • 맑음강진군16.3℃
  • 맑음양평13.9℃
  • 맑음동해12.4℃
  • 맑음흑산도13.4℃
  • 맑음정읍14.0℃
  • 맑음경주시16.2℃
  • 맑음북강릉11.7℃
  • 맑음홍천13.1℃
  • 맑음함양군17.2℃
  • 맑음세종13.9℃
  • 맑음전주19.8℃
  • 맑음고창14.1℃
  • 맑음광양시17.5℃
  • 맑음거제12.5℃
  • 맑음봉화12.3℃
  • 맑음창원15.7℃
  • 맑음양산시17.3℃
  • 맑음임실14.8℃
  • 맑음보령15.0℃
  • 맑음산청16.0℃
  • 맑음대전14.3℃
  • 맑음광주15.7℃
  • 맑음의성14.6℃
  • 맑음상주14.7℃
  • 맑음합천16.4℃
  • 맑음진주15.8℃
  • 맑음파주12.3℃
  • 맑음장수13.4℃
  • 맑음거창16.4℃
  • 맑음인제12.5℃
  • 맑음순천14.9℃
  • 맑음금산14.0℃
  • 맑음보성군17.2℃
  • 맑음서청주14.1℃
  • 맑음장흥17.0℃
  • 맑음북부산18.0℃
  • 맑음동두천13.1℃
  • 맑음영천15.0℃
  • 맑음목포14.0℃
  • 맑음부여14.6℃
  • 맑음안동14.1℃
  • 맑음영광군14.5℃
  • 맑음부안14.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울릉도11.6℃
  • 맑음홍성14.0℃
  • 맑음강릉12.5℃
  • 맑음충주13.6℃
  • 맑음의령군16.7℃
  • 맑음군산14.6℃
  • 맑음완도17.8℃
  • 맑음통영16.4℃
  • 맑음북춘천13.8℃
  • 맑음이천13.8℃
  • 맑음남해15.2℃
  • 맑음제천12.4℃
  • 맑음영덕13.7℃

여주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발기인·투자자 모집 유의하세요"

강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3 16:50:53
전세 공급 미끼 모집...계약 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워

경기 여주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임대아파트 전세를 공급한다며 회원· 발기인·투자자 등 모집과 관련, 13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 제공]

 

아파트 건설사업은 도시계획 결정과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또는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출자자나 발기인(전세 입주자)들이 관련 법규 미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때문에 출자자들이 계약할 경우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90%는 대출 지원을 받아 잔액을 납부하며, 의무거주기간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개념인 '누구나 집'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제도다.

 

여주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앞세워 섣불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투자나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강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