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세 '여아'에게 어린이집 이사장 음란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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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에게 어린이집 이사장 음란물 보여줘"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13 12:35:43
등원 길 운전하며 휴대폰으로 보여줘
"졸려 하는 아이 깨워 보여주기까지"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여아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게 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세 여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등록됐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12시 기준 2만777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2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세 여아에게 여러 차례 성 동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2만7779명이 동의했다.

A씨는 7세 딸에게 어린이집 이사장 B씨가 음란물을 수차례 보게 했다고 썼다.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으로 원생들의 등원을 맡았는데, 등원 길 운전을 하며 휴대폰으로 여아에게 성 동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성교육이 진행된 뒤 어느 날 딸이 '어떤 장면을 봤다'고 해 물어보니 어린이집 가는 길에 B씨가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보면서 창피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개인 차량으로 A씨 딸과 또다른 원생 한 명을 태우고 등원을 해왔으며 차량에 동승하는 교사는 없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딸에게 "몇 번 봤느냐고 물었더니 '많이'라고 대답했다"며 "반복적인 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 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7세 밖에 안 된 여아에게 아기 만드는 영상이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라며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와 여아의 진술을 확보했다. B씨의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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