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소환' 드루킹, "변호인 없이 진술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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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드루킹, "변호인 없이 진술 않겠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29 08:39:04
마준 변호사 사임…새 변호사 물색 어려워
"추가 기소로 석방 불발…반감 생겼을 것"

▲ 드루킹 김동원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댓글조작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를 10일만인 28일 재소환했다. 그러나 김씨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을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약 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을 상대로 그가 지난 18일 조사 때 제출한 128GB 용량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각종 자료의 작성 경위와 의미를 물을 방침이었다.

USB에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한 내역과 함께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안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 내용 전문, 드루킹이 김 지사 등 정치권 인사를 만난 일지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파일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파일에 기록된 정치권 인사의 사건 연루 정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조만간 시작될 '수사 후반전'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별세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드루킹이 협박했다는 의혹 역시 이날 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드루킹이 변호사를 이유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특검의 조사 계획은 미뤄졌다.

현재 드루킹은 특검 단계 변호사가 없는 상태다. 그간 드루킹을 변호한 마준 변호사가 지난주 특검에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그는 외부인과의 면회 등이 차단돼 새 변호사를 물색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특검이 1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이 특검에 협조적이었던 조사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 특검의 추가기소에 이달 25일이었던 드루킹의 1심 선고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석방을 기대한 드루킹이 특검에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됐을 거란 분석 때문이다.

특검 측은 그간 확보한 증거물이 충분하기에 앞으로의 수사에서 더는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 소환된 '둘리' 우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등 다른 구속 피의자는 드루킹과 달리 협조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씨는 2016년 10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았을 때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특검의 '본류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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