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배출가스 조작 적발

  • 맑음안동10.9℃
  • 맑음진도군11.5℃
  • 맑음제천5.5℃
  • 맑음상주9.8℃
  • 맑음인제8.2℃
  • 맑음산청9.0℃
  • 맑음순창군9.4℃
  • 맑음봉화5.3℃
  • 맑음부안12.4℃
  • 맑음청송군7.3℃
  • 맑음진주9.1℃
  • 맑음강릉14.7℃
  • 맑음추풍령8.1℃
  • 맑음천안8.8℃
  • 맑음북창원15.2℃
  • 맑음철원8.2℃
  • 맑음춘천8.9℃
  • 맑음동두천10.6℃
  • 맑음울진14.3℃
  • 맑음합천10.1℃
  • 맑음충주8.5℃
  • 맑음원주10.4℃
  • 맑음통영15.3℃
  • 맑음북부산11.4℃
  • 맑음서울14.7℃
  • 맑음전주12.8℃
  • 맑음의령군7.8℃
  • 맑음장수5.7℃
  • 맑음거제13.5℃
  • 맑음속초14.3℃
  • 맑음흑산도17.5℃
  • 맑음금산8.9℃
  • 맑음홍천9.2℃
  • 맑음영덕11.6℃
  • 맑음청주14.0℃
  • 맑음강화10.6℃
  • 맑음영주8.0℃
  • 맑음고창군9.6℃
  • 맑음여수18.1℃
  • 맑음구미10.5℃
  • 맑음장흥9.0℃
  • 맑음경주시9.6℃
  • 맑음정선군7.6℃
  • 맑음세종11.1℃
  • 맑음대전11.8℃
  • 맑음김해시14.2℃
  • 맑음파주8.4℃
  • 맑음서산9.4℃
  • 맑음태백5.5℃
  • 맑음영천9.7℃
  • 맑음함양군7.3℃
  • 맑음강진군℃
  • 맑음수원11.1℃
  • 맑음창원16.1℃
  • 맑음완도15.9℃
  • 맑음고산18.9℃
  • 맑음동해13.0℃
  • 맑음목포16.1℃
  • 맑음서귀포18.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양평10.5℃
  • 맑음의성7.7℃
  • 맑음영광군10.5℃
  • 맑음순천8.4℃
  • 맑음인천16.7℃
  • 맑음보성군12.6℃
  • 맑음성산17.1℃
  • 맑음제주18.0℃
  • 맑음북강릉13.4℃
  • 맑음포항15.5℃
  • 맑음고흥10.3℃
  • 맑음남원10.1℃
  • 맑음이천9.5℃
  • 맑음영월7.8℃
  • 맑음군산11.9℃
  • 맑음광주14.0℃
  • 맑음대구12.4℃
  • 맑음홍성9.1℃
  • 맑음보은7.4℃
  • 맑음백령도16.9℃
  • 맑음문경9.4℃
  • 맑음부산16.8℃
  • 맑음임실8.1℃
  • 맑음보령12.4℃
  • 맑음해남10.1℃
  • 맑음양산시12.8℃
  • 맑음거창6.7℃
  • 맑음정읍11.6℃
  • 맑음서청주8.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울산13.3℃
  • 맑음밀양12.3℃
  • 맑음남해15.3℃
  • 맑음대관령3.5℃
  • 맑음고창10.0℃
  • 맑음북춘천8.3℃
  • 맑음부여9.2℃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배출가스 조작 적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4 12:39:06
환경부, 2428대 인증 취소 및 과징금 30여억원 부과키로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 대상 조사 확대"

환경부는 3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다.
 

▲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왼쪽)와 피아트 500X(오른쪽) [환경부 제공]

 

정부는 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것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됐는데, 환경부는 이보다 단계가 낮은 '유로5'에 해당하는 피아트사의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도 조사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와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조사 범위를 넓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