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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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갈 수 있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4-16 12:45:44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
교육청 전입학 지침 개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에 결석해도 출석 인정

이번 학기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책임 하에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학생이 특정 학교에 전학가기를 원할 경우 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서 특성화고와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 등으로 전학 가기를 원할 경우 학교 대 학교로 직접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 교장이 허락 또는 불허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희망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학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측에서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그 사유를 심의한 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학기까지는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하더라도 그대로 결석 처리됐다. 고의로 한 결석이 아님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출석에서도 피해를 받은 것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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