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법인 지방세 신고·납부 홍보

  • 맑음경주시24.8℃
  • 맑음영월22.1℃
  • 맑음백령도19.6℃
  • 맑음임실21.4℃
  • 맑음구미23.4℃
  • 맑음동해20.5℃
  • 맑음홍천21.1℃
  • 맑음남원22.6℃
  • 맑음안동22.6℃
  • 맑음의성23.3℃
  • 맑음고창21.4℃
  • 맑음산청25.0℃
  • 맑음부여22.5℃
  • 맑음밀양26.1℃
  • 맑음영주20.8℃
  • 맑음북춘천21.5℃
  • 맑음해남23.0℃
  • 맑음광주22.8℃
  • 맑음강릉21.4℃
  • 맑음순천22.0℃
  • 맑음동두천℃
  • 맑음대관령17.3℃
  • 맑음양평22.0℃
  • 맑음부안21.9℃
  • 맑음의령군24.2℃
  • 맑음북강릉20.5℃
  • 맑음거창23.4℃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북창원25.8℃
  • 맑음속초21.2℃
  • 맑음춘천22.5℃
  • 맑음태백19.0℃
  • 맑음금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청송군22.8℃
  • 구름많음양산시26.5℃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군산22.1℃
  • 맑음여수25.5℃
  • 맑음대구24.3℃
  • 맑음인천21.8℃
  • 맑음진주24.7℃
  • 맑음세종20.7℃
  • 맑음전주22.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진도군20.9℃
  • 맑음고흥24.8℃
  • 맑음파주21.6℃
  • 맑음상주22.4℃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울산22.2℃
  • 맑음이천22.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청주22.1℃
  • 맑음울진20.7℃
  • 맑음제천20.1℃
  • 맑음홍성21.5℃
  • 맑음합천25.1℃
  • 맑음봉화21.3℃
  • 맑음문경21.6℃
  • 맑음흑산도20.4℃
  • 맑음고창군21.6℃
  • 맑음순창군21.5℃
  • 맑음목포20.7℃
  • 맑음서산20.8℃
  • 맑음강화20.6℃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장수20.5℃
  • 맑음통영25.7℃
  • 맑음포항22.4℃
  • 맑음서청주20.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철원20.7℃
  • 맑음보은21.5℃
  • 흐림성산22.3℃
  • 맑음인제20.4℃
  • 맑음영광군20.7℃
  • 맑음장흥23.7℃
  • 맑음영천23.7℃
  • 맑음창원24.8℃
  • 맑음보령22.2℃
  • 맑음충주22.0℃
  • 맑음보성군23.9℃
  • 맑음영덕20.3℃
  • 맑음제주24.0℃
  • 맑음울릉도18.9℃
  • 맑음정읍22.2℃
  • 맑음원주21.1℃
  • 맑음완도24.1℃
  • 맑음천안20.8℃
  • 맑음남해24.1℃
  • 맑음대전22.4℃

[밀양시 소식]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법인 지방세 신고·납부 홍보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27 15:45:36

경남 밀양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집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홍보물[밀양시 제공]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전문교육을 받은 워터 코디가 가정집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수돗물의 수소이온지수(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을 검사하는 수질검사 서비스다. 

 

이 항목들은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이 상수도관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변화와 수돗물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고 수질오염 원인을 조사한다.

 

박종수 밀양시 상하수도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적극 추진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밀양시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다음 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