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 맑음거제33.8℃
  • 맑음울릉도29.6℃
  • 구름많음경주시36.0℃
  • 구름많음파주31.2℃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밀양37.5℃
  • 흐림보은31.0℃
  • 맑음진도군31.9℃
  • 구름많음강화28.6℃
  • 구름많음제주31.7℃
  • 흐림흑산도33.2℃
  • 구름많음영주31.5℃
  • 구름많음강릉31.2℃
  • 맑음김해시35.4℃
  • 맑음해남33.2℃
  • 흐림인제29.5℃
  • 흐림서산30.2℃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의성35.0℃
  • 맑음부산33.5℃
  • 구름많음대관령29.3℃
  • 구름많음홍성31.1℃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원주31.8℃
  • 흐림군산31.0℃
  • 구름많음남해33.8℃
  • 맑음통영30.1℃
  • 맑음광양시35.6℃
  • 흐림인천29.1℃
  • 구름많음임실31.5℃
  • 맑음장흥32.6℃
  • 흐림춘천30.0℃
  • 구름많음충주32.0℃
  • 맑음의령군36.9℃
  • 구름많음순천31.9℃
  • 구름많음영천35.0℃
  • 흐림세종30.7℃
  • 흐림정읍32.8℃
  • 구름많음상주33.0℃
  • 구름많음양평31.6℃
  • 맑음창원33.7℃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동두천29.4℃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여수32.3℃
  • 구름많음울산34.0℃
  • 소나기북춘천28.7℃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천안31.2℃
  • 흐림부안31.9℃
  • 맑음양산시37.5℃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북창원36.0℃
  • 흐림보령30.6℃
  • 구름많음영덕32.5℃
  • 구름많음제천30.6℃
  • 구름많음포항31.2℃
  • 맑음강진군33.6℃
  • 구름많음고흥33.1℃
  • 맑음진주35.8℃
  • 흐림서청주31.1℃
  • 흐림청주32.1℃
  • 맑음동해29.1℃
  • 구름많음고창33.5℃
  • 구름많음홍천31.7℃
  • 구름많음장수31.3℃
  • 맑음봉화31.3℃
  • 구름많음영광군32.7℃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합천35.6℃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영월32.3℃
  • 구름많음대구35.8℃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남원33.4℃
  • 흐림수원30.7℃
  • 흐림부여31.1℃
  • 구름많음거창35.2℃
  • 흐림전주33.3℃
  • 흐림속초27.1℃
  • 구름많음구미34.1℃
  • 구름많음보성군33.1℃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산청34.7℃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북부산34.9℃
  • 구름많음추풍령31.1℃
  • 맑음정선군33.1℃
  • 흐림문경31.5℃
  • 구름많음함양군34.3℃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5-29 14:48:2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조기달성 기여할 것"
아파트 입주자 과반 반대땐 의무 설치 안해도 돼

오는 9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찰흙놀이를 하는 모습. [문재원 기자]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됐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설치 예외 규정도 삽입했다.

즉, 입주자의 과반 인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 수요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이같은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조기달성 하는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