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 맑음동두천6.6℃
  • 맑음장수4.9℃
  • 맑음해남6.6℃
  • 맑음전주10.0℃
  • 맑음영광군10.8℃
  • 맑음합천7.9℃
  • 맑음서산11.6℃
  • 맑음여수12.8℃
  • 맑음대전8.8℃
  • 맑음강진군7.8℃
  • 맑음광양시11.9℃
  • 맑음남원7.4℃
  • 맑음진도군9.0℃
  • 맑음정선군5.2℃
  • 맑음순창군7.3℃
  • 맑음창원11.1℃
  • 맑음목포12.1℃
  • 맑음영천7.3℃
  • 맑음인제5.9℃
  • 맑음대구10.5℃
  • 맑음거제11.6℃
  • 맑음제천4.2℃
  • 맑음서귀포13.4℃
  • 맑음금산6.0℃
  • 맑음경주시8.7℃
  • 맑음김해시11.0℃
  • 맑음속초18.7℃
  • 맑음세종8.0℃
  • 맑음서울10.0℃
  • 맑음홍천6.6℃
  • 맑음울산9.6℃
  • 맑음완도10.1℃
  • 맑음태백10.8℃
  • 맑음부산13.1℃
  • 맑음부여6.1℃
  • 맑음보령13.5℃
  • 맑음청송군5.7℃
  • 맑음대관령8.1℃
  • 맑음이천6.6℃
  • 맑음봉화3.6℃
  • 맑음홍성9.7℃
  • 맑음파주4.9℃
  • 맑음원주8.6℃
  • 맑음울진16.3℃
  • 맑음북춘천5.0℃
  • 맑음상주8.6℃
  • 맑음고창11.7℃
  • 맑음밀양7.8℃
  • 맑음추풍령5.6℃
  • 맑음남해10.6℃
  • 맑음청주11.4℃
  • 맑음문경9.4℃
  • 맑음보성군7.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성산14.0℃
  • 맑음보은5.7℃
  • 맑음영덕14.8℃
  • 맑음인천12.4℃
  • 맑음춘천5.5℃
  • 맑음순천4.1℃
  • 맑음의성6.3℃
  • 맑음포항13.9℃
  • 맑음강릉17.6℃
  • 맑음정읍9.1℃
  • 맑음고산12.1℃
  • 맑음산청6.6℃
  • 맑음강화9.6℃
  • 맑음광주11.4℃
  • 맑음백령도10.8℃
  • 맑음영월5.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창군9.6℃
  • 맑음구미9.0℃
  • 맑음수원8.1℃
  • 맑음동해17.9℃
  • 맑음통영12.2℃
  • 맑음북부산8.4℃
  • 맑음서청주6.0℃
  • 맑음천안5.3℃
  • 맑음진주6.9℃
  • 맑음영주8.0℃
  • 맑음흑산도11.0℃
  • 맑음양평7.7℃
  • 맑음북창원11.3℃
  • 맑음군산8.3℃
  • 맑음안동8.4℃
  • 맑음장흥5.8℃
  • 맑음의령군6.6℃
  • 맑음북강릉14.7℃
  • 맑음철원4.8℃
  • 맑음충주6.0℃
  • 맑음고흥7.2℃
  • 맑음함양군5.1℃
  • 맑음양산시10.0℃
  • 맑음부안9.3℃
  • 맑음거창5.4℃
  • 맑음임실5.6℃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3-28 14:22:31
4월12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

경남 밀양시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거주하는 5년 이내 혼인 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의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