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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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3 13:01:28
법원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 이미 성숙돼 있어"

만취 상태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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