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업무상 위력 간음' 5년→7년 이하 징역

  • 맑음동해18.5℃
  • 맑음울산21.1℃
  • 맑음장수22.8℃
  • 맑음정선군24.5℃
  • 맑음대전25.5℃
  • 맑음통영21.6℃
  • 맑음광양시22.3℃
  • 맑음목포19.8℃
  • 맑음성산17.8℃
  • 맑음해남19.5℃
  • 맑음양산시22.9℃
  • 맑음홍성22.6℃
  • 맑음남원25.0℃
  • 맑음상주25.2℃
  • 맑음임실24.3℃
  • 맑음봉화23.5℃
  • 맑음강화18.4℃
  • 맑음구미25.3℃
  • 맑음진도군18.2℃
  • 맑음양평23.1℃
  • 맑음북춘천24.7℃
  • 맑음인제23.6℃
  • 맑음청송군23.8℃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북부산22.9℃
  • 맑음북창원23.3℃
  • 맑음금산25.1℃
  • 맑음부안18.6℃
  • 맑음대구25.1℃
  • 맑음남해21.3℃
  • 맑음포항21.7℃
  • 맑음영광군19.8℃
  • 맑음강진군23.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대관령21.0℃
  • 맑음의령군24.1℃
  • 맑음천안22.0℃
  • 맑음장흥22.5℃
  • 맑음강릉25.8℃
  • 맑음거창23.1℃
  • 맑음광주25.1℃
  • 맑음밀양24.4℃
  • 맑음홍천24.5℃
  • 맑음춘천24.1℃
  • 맑음부여24.1℃
  • 맑음진주22.8℃
  • 맑음거제19.0℃
  • 맑음충주25.6℃
  • 맑음안동25.0℃
  • 맑음영덕18.6℃
  • 맑음순천22.5℃
  • 맑음인천19.0℃
  • 맑음흑산도15.9℃
  • 맑음속초16.1℃
  • 맑음원주24.6℃
  • 맑음제주20.2℃
  • 맑음합천24.5℃
  • 맑음창원18.4℃
  • 맑음세종22.7℃
  • 맑음보령20.0℃
  • 맑음영주23.6℃
  • 맑음여수19.2℃
  • 맑음이천24.2℃
  • 맑음문경24.5℃
  • 맑음정읍21.1℃
  • 맑음청주24.1℃
  • 맑음김해시22.3℃
  • 맑음동두천21.7℃
  • 맑음영월25.1℃
  • 맑음의성25.7℃
  • 맑음보은25.0℃
  • 맑음파주20.2℃
  • 맑음함양군24.5℃
  • 맑음수원21.4℃
  • 맑음울진16.3℃
  • 맑음북강릉24.8℃
  • 맑음완도19.8℃
  • 맑음서산20.7℃
  • 맑음고창20.5℃
  • 맑음영천23.3℃
  • 맑음고흥22.3℃
  • 맑음철원22.5℃
  • 맑음고창군20.6℃
  • 맑음제천23.9℃
  • 맑음서청주22.9℃
  • 맑음태백20.4℃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보성군21.4℃
  • 맑음순창군24.9℃
  • 맑음추풍령23.4℃
  • 맑음울릉도15.6℃
  • 맑음부산18.5℃
  • 맑음군산22.6℃
  • 맑음산청23.6℃
  • 맑음전주24.2℃

'업무상 위력 간음' 5년→7년 이하 징역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8 13:04:41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당연퇴직 등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올라간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7년 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법정형이 상향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며,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