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탈락 GS건설컨소시엄 '재평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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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탈락 GS건설컨소시엄 '재평가' 결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1-23 13:31:40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제한 대상 아니다"
민주당 시의원 "커넥션 의혹…사업 정상화 신뢰 잃을 것"

경남 창원시가 4년 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건립지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전날(22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공모사업 의혹 제기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는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참여업체가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또는 '재심사' 2가지 방식을 두고 법률적 검토를 이어왔다.

시는 이와 관련,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사업참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법정관리 기업은 대저건설을 지칭한다. 해당 컨소시엄에 2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재평가 조건과는 관계없이, 해당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재평가 추진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의원은 "홍남표 시장이 20일 마산만 회복선언에서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예전에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 있다. 그쪽에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홍 시장과 사업자 간 커넥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회생절차를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평가를 강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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