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탈락 GS건설컨소시엄 '재평가' 결정

  • 흐림보령11.0℃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대구12.8℃
  • 흐림장수13.3℃
  • 흐림세종13.8℃
  • 흐림강진군11.3℃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추풍령15.0℃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북춘천11.4℃
  • 흐림고창12.7℃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백령도8.7℃
  • 흐림임실13.3℃
  • 박무수원10.7℃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파주11.1℃
  • 비서울12.3℃
  • 흐림거제16.1℃
  • 박무전주13.4℃
  • 흐림광주15.0℃
  • 흐림여수14.7℃
  • 흐림군산11.3℃
  • 흐림강화11.8℃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3.0℃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서청주13.6℃
  • 흐림정읍13.7℃
  • 구름많음울진11.6℃
  • 흐림해남11.5℃
  • 흐림철원10.6℃
  • 구름많음광양시13.3℃
  • 흐림양평12.1℃
  • 흐림남원12.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서산10.4℃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남해14.5℃
  • 맑음북강릉10.4℃
  • 흐림거창12.0℃
  • 구름많음이천12.8℃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청주14.8℃
  • 박무흑산도11.4℃
  • 구름많음인제10.5℃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춘천11.7℃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홍성11.5℃
  • 흐림서귀포17.6℃
  • 흐림북부산13.0℃
  • 흐림상주15.3℃
  • 박무인천10.9℃
  • 구름많음봉화9.5℃
  • 흐림부안12.0℃
  • 구름많음보은14.4℃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안동12.6℃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경주시11.0℃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합천15.7℃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영광군12.4℃
  • 흐림양산시14.5℃
  • 흐림함양군15.0℃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포항13.1℃
  • 흐림울산13.2℃
  • 흐림대전14.3℃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영천10.5℃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부여12.4℃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금산13.7℃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11.6℃
  • 흐림밀양13.1℃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장흥10.6℃
  • 구름많음북창원15.3℃
  • 흐림창원13.6℃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속초11.9℃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정선군12.7℃
  • 흐림의성12.9℃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탈락 GS건설컨소시엄 '재평가' 결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1-23 13:31:40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제한 대상 아니다"
민주당 시의원 "커넥션 의혹…사업 정상화 신뢰 잃을 것"

경남 창원시가 4년 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건립지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전날(22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공모사업 의혹 제기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는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참여업체가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또는 '재심사' 2가지 방식을 두고 법률적 검토를 이어왔다.

시는 이와 관련,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사업참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법정관리 기업은 대저건설을 지칭한다. 해당 컨소시엄에 2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재평가 조건과는 관계없이, 해당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재평가 추진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의원은 "홍남표 시장이 20일 마산만 회복선언에서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예전에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 있다. 그쪽에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홍 시장과 사업자 간 커넥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회생절차를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평가를 강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