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거짓 신고...경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 흐림홍성25.2℃
  • 흐림장수22.3℃
  • 맑음영덕22.9℃
  • 흐림보은22.6℃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대구30.1℃
  • 흐림봉화27.7℃
  • 맑음파주29.8℃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춘천31.2℃
  • 흐림부안23.2℃
  • 흐림통영24.7℃
  • 비전주22.9℃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강화28.0℃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태백24.5℃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원주30.9℃
  • 흐림부여22.1℃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강릉24.3℃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거제24.9℃
  • 흐림영월30.1℃
  • 흐림군산21.3℃
  • 흐림합천27.6℃
  • 흐림안동30.4℃
  • 흐림광주26.0℃
  • 흐림서청주26.9℃
  • 맑음고산21.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밀양28.2℃
  • 맑음백령도24.7℃
  • 맑음제주26.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창26.2℃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대전22.3℃
  • 소나기청주27.3℃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문경22.6℃
  • 흐림제천28.9℃
  • 흐림고창26.1℃
  • 흐림정읍23.8℃
  • 흐림충주28.8℃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동두천29.8℃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창원23.8℃
  • 맑음북춘천31.2℃
  • 흐림영주28.9℃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남해24.4℃
  • 흐림세종23.3℃
  • 흐림천안25.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청송군28.4℃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금산22.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인제29.8℃
  • 흐림정선군28.1℃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북부산27.3℃
  • 구름많음서울30.5℃
  • 구름많음울진22.8℃
  • 비여수22.9℃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영천28.8℃
  • 흐림의령군26.9℃
  • 흐림대관령23.1℃
  • 맑음울릉도25.1℃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영광군25.6℃
  • 흐림상주29.4℃
  • 흐림진주24.8℃
  • 흐림강진군22.8℃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거짓 신고...경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6-06-15 13:26:11
경기남부경찰청, 카카오·KT 사옥, 대통령실·청와대 폭발물 설치 허위 글
피의자 총 5명 중 3명 구속에 각각 3191만 원·121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

온라인을 통한 허위 폭파 협박과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 대응에 나섰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2건의 허위 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형사처벌 중심 대응에서 범죄로 발생한 경찰력 투입 비용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청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진 온라인 공중협박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한 뒤 타인 명의로 이메일과 채팅방 등을 통해 카카오·KT 등 기업 사옥과 다중운집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또 119 안전신고센터 등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유발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4명으로, 2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손해액 3191만여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했다. 피의자는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다.

 

피의자는 구속됐으며, 경찰은 이 사건 피해액을 121만 원으로 산정했다.

 

경찰은 허위 협박과 거짓 신고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현장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