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생뚱맞은 기소"

  • 맑음제천23.8℃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5.4℃
  • 맑음울진29.4℃
  • 맑음경주시26.8℃
  • 맑음순천24.1℃
  • 맑음보성군26.8℃
  • 맑음영천28.4℃
  • 맑음태백25.7℃
  • 맑음장흥25.2℃
  • 맑음서산27.5℃
  • 맑음고창25.9℃
  • 맑음북창원30.8℃
  • 맑음창원30.4℃
  • 맑음충주26.7℃
  • 맑음보령27.8℃
  • 맑음안동27.2℃
  • 맑음북강릉31.1℃
  • 맑음구미27.9℃
  • 맑음포항30.8℃
  • 맑음이천27.8℃
  • 맑음동두천27.4℃
  • 맑음봉화23.4℃
  • 맑음추풍령26.7℃
  • 맑음거제27.1℃
  • 맑음세종26.2℃
  • 맑음천안25.1℃
  • 맑음부산30.5℃
  • 맑음남원25.3℃
  • 맑음진도군25.2℃
  • 맑음인천27.5℃
  • 맑음장수22.6℃
  • 맑음합천26.8℃
  • 맑음울릉도29.7℃
  • 맑음강릉31.5℃
  • 맑음청송군27.6℃
  • 맑음홍천26.4℃
  • 맑음수원27.6℃
  • 맑음양산시30.8℃
  • 맑음목포27.6℃
  • 맑음의령군26.4℃
  • 맑음금산25.2℃
  • 맑음남해26.5℃
  • 맑음문경26.6℃
  • 맑음임실24.0℃
  • 맑음고흥25.8℃
  • 맑음양평27.2℃
  • 맑음북춘천27.3℃
  • 맑음홍성28.2℃
  • 맑음북부산29.5℃
  • 맑음영주28.2℃
  • 맑음청주28.2℃
  • 맑음부안26.7℃
  • 맑음영월25.0℃
  • 맑음원주28.0℃
  • 맑음서귀포28.1℃
  • 맑음울산28.9℃
  • 맑음성산27.1℃
  • 맑음완도28.2℃
  • 맑음영광군26.5℃
  • 맑음서울28.5℃
  • 맑음대전27.6℃
  • 맑음광양시28.2℃
  • 맑음철원27.4℃
  • 맑음대구30.5℃
  • 맑음제주28.8℃
  • 맑음상주28.1℃
  • 맑음부여25.8℃
  • 맑음흑산도26.4℃
  • 맑음산청26.3℃
  • 맑음백령도26.7℃
  • 맑음대관령24.3℃
  • 맑음파주26.5℃
  • 맑음거창24.9℃
  • 맑음함양군25.4℃
  • 맑음고산27.1℃
  • 맑음순창군25.0℃
  • 맑음춘천28.2℃
  • 맑음동해31.7℃
  • 맑음강진군26.0℃
  • 맑음서청주25.8℃
  • 맑음고창군25.0℃
  • 흐림정선군26.9℃
  • 맑음김해시30.1℃
  • 맑음속초31.5℃
  • 맑음진주26.3℃
  • 맑음해남25.6℃
  • 맑음군산26.9℃
  • 맑음통영26.8℃
  • 맑음밀양28.2℃
  • 맑음전주27.5℃
  • 맑음보은24.4℃
  • 맑음광주28.4℃
  • 맑음여수29.8℃
  • 흐림인제27.8℃
  • 맑음강화26.6℃
  • 맑음정읍26.5℃

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생뚱맞은 기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3 13:12:12
"6년간 침묵 강요…신상털이 수사"
재판부, 27일 윤중천 불러 증인신문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의견서와 같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히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특히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애초에 문제 삼은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쌩뚱맞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설령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갈색 수의 차림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 씨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