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순실도 항소심서 벌금 20억원 늘어

  • 맑음구미14.0℃
  • 맑음함양군9.2℃
  • 맑음영주12.2℃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1℃
  • 맑음태백10.1℃
  • 맑음의성10.8℃
  • 맑음거창10.5℃
  • 맑음보은13.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원주13.9℃
  • 맑음부여12.2℃
  • 맑음영천11.3℃
  • 맑음울진17.2℃
  • 맑음상주14.8℃
  • 맑음군산12.1℃
  • 맑음백령도10.5℃
  • 맑음안동14.0℃
  • 맑음광주15.2℃
  • 맑음울산11.5℃
  • 맑음보령11.4℃
  • 맑음동두천11.3℃
  • 맑음정읍11.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8℃
  • 맑음청주17.3℃
  • 맑음서청주12.3℃
  • 맑음북부산12.8℃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순천8.2℃
  • 맑음춘천12.0℃
  • 맑음금산13.7℃
  • 맑음파주8.4℃
  • 맑음청송군10.3℃
  • 맑음강화9.1℃
  • 맑음부안11.5℃
  • 맑음양평13.4℃
  • 맑음영덕9.9℃
  • 맑음여수14.5℃
  • 맑음서울15.1℃
  • 맑음영월12.5℃
  • 맑음문경12.5℃
  • 맑음합천11.5℃
  • 맑음의령군9.1℃
  • 맑음제천10.2℃
  • 맑음완도12.6℃
  • 맑음성산13.6℃
  • 맑음남해13.7℃
  • 맑음철원10.8℃
  • 맑음진주9.3℃
  • 맑음북강릉15.7℃
  • 맑음진도군9.6℃
  • 맑음경주시10.9℃
  • 맑음고창군10.1℃
  • 맑음봉화9.0℃
  • 맑음장수9.0℃
  • 맑음서귀포16.0℃
  • 맑음고창10.4℃
  • 맑음속초22.4℃
  • 맑음추풍령11.5℃
  • 맑음양산시13.5℃
  • 맑음서산10.9℃
  • 맑음산청11.5℃
  • 맑음북춘천11.2℃
  • 맑음고산14.3℃
  • 맑음세종14.4℃
  • 맑음홍천12.7℃
  • 맑음밀양11.9℃
  • 맑음강진군11.6℃
  • 맑음수원12.0℃
  • 맑음고흥9.9℃
  • 맑음홍성12.7℃
  • 맑음목포13.4℃
  • 맑음천안11.6℃
  • 맑음임실10.4℃
  • 맑음남원12.6℃
  • 맑음이천14.0℃
  • 맑음포항13.7℃
  • 맑음순창군12.8℃
  • 맑음울릉도14.2℃
  • 맑음동해15.9℃
  • 맑음북창원13.9℃
  • 맑음대전15.2℃
  • 맑음제주15.3℃
  • 맑음인천13.5℃
  • 맑음흑산도12.8℃
  • 맑음강릉20.6℃
  • 맑음창원13.2℃
  • 맑음보성군10.4℃
  • 맑음김해시14.0℃
  • 맑음충주13.0℃
  • 맑음정선군10.9℃
  • 맑음거제13.1℃
  • 맑음영광군10.7℃
  • 맑음인제11.4℃

최순실도 항소심서 벌금 20억원 늘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24 13:12:17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1심에서 안 전 수석과 관련해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가운데 23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