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안군 관급공사 '뇌물수수 혐의' 4급 공무원 징역 4년 법정구속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부안22.2℃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여수21.8℃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인제21.0℃
  • 맑음안동21.4℃
  • 흐림강릉20.8℃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광주24.3℃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남원22.5℃
  • 구름많음전주23.7℃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청송군17.1℃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서청주23.1℃
  • 흐림의령군21.9℃
  • 흐림임실21.0℃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속초20.5℃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성산21.7℃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경주시19.6℃
  • 흐림백령도20.6℃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해남22.7℃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진도군21.6℃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수원21.9℃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광양시21.5℃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북강릉19.9℃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북부산21.0℃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강화20.9℃
  • 구름많음흑산도18.8℃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금산23.1℃
  • 흐림합천23.4℃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춘천21.3℃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홍성22.7℃
  • 구름많음동해19.2℃

무안군 관급공사 '뇌물수수 혐의' 4급 공무원 징역 4년 법정구속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1-29 13:30:24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무안군 고위 공직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청사 [강성명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수수)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안군청 4급(서기관)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업자 B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 원, 이를 전달한 C 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뇌물를 건넨 업자 D 씨와 중간 전달책 E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지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휴대폰을 바꿔 제출된 제한된 통화가 주요 자료"라면서 "이들간 공사를 두고 통화하고, 통화내역 대로 계약이 이뤄져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안군수 선거캠프 전 회계책임자 F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