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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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4 13:14:41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국민 기만해 책임 가볍지 않다"
김장수·김관진 전국가안보실장은 무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증 혐의를 받는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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