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000여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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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000여가구 공급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2-19 15:46:27
국토부, 다양한 사업모델·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 사회주택 유형 별 유형 중 '토지임대 방식'. [국토교통부 제공]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고양과 세종 등지에 500가구 이상, 서울시는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도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도시주택보증공사(HUG)는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의 기능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한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약 6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 임차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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