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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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3-14 14:26:08
검찰,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아
변호인 "피해자 전원과 합의" 선처 호소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반성하고 자책했다"면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전께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고 자신의 병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수감돼 입대하지 못했다"면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2년간 성실히 복무하며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변호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얻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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