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설맞이 제로페이 구매한도 확대-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 구름많음경주시23.8℃
  • 흐림장수22.0℃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속초20.6℃
  • 흐림순창군23.4℃
  • 흐림성산20.2℃
  • 흐림춘천22.0℃
  • 흐림서울21.9℃
  • 흐림청송군23.0℃
  • 흐림보령23.1℃
  • 구름많음거제22.3℃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대구26.2℃
  • 흐림고창군23.2℃
  • 흐림목포22.5℃
  • 흐림임실22.1℃
  • 흐림영주23.7℃
  • 흐림홍천22.2℃
  • 흐림대관령16.0℃
  • 흐림정읍24.4℃
  • 구름많음의령군23.8℃
  • 비백령도16.3℃
  • 흐림거창22.6℃
  • 흐림구미26.9℃
  • 흐림영천24.9℃
  • 흐림순천20.3℃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창원22.9℃
  • 흐림울진21.7℃
  • 흐림보성군22.0℃
  • 흐림인천21.8℃
  • 흐림제천23.1℃
  • 흐림진주21.8℃
  • 흐림장흥21.7℃
  • 흐림영광군23.8℃
  • 흐림북춘천22.5℃
  • 흐림문경23.2℃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강릉22.8℃
  • 흐림해남22.0℃
  • 흐림동두천20.6℃
  • 흐림봉화21.8℃
  • 흐림완도21.3℃
  • 흐림동해21.3℃
  • 흐림수원22.5℃
  • 흐림합천24.4℃
  • 흐림보은23.6℃
  • 흐림남원23.7℃
  • 흐림여수21.2℃
  • 흐림광양시22.2℃
  • 흐림철원20.4℃
  • 흐림의성26.1℃
  • 흐림파주19.2℃
  • 흐림함양군23.1℃
  • 흐림부여23.3℃
  • 흐림원주23.7℃
  • 흐림산청22.9℃
  • 흐림부안22.2℃
  • 흐림청주24.8℃
  • 흐림전주25.2℃
  • 흐림서산21.4℃
  • 흐림울릉도22.5℃
  • 흐림북강릉20.1℃
  • 흐림안동24.6℃
  • 흐림고흥21.3℃
  • 흐림영덕21.6℃
  • 흐림제주23.2℃
  • 흐림태백18.3℃
  • 흐림고산20.1℃
  • 흐림이천21.5℃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정선군20.9℃
  • 비흑산도17.3℃
  • 구름많음포항21.6℃
  • 흐림고창23.5℃
  • 흐림홍성22.1℃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추풍령22.4℃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3.3℃
  • 흐림세종23.0℃
  • 흐림천안23.1℃
  • 흐림광주23.4℃
  • 흐림강화20.3℃
  • 흐림강진군22.2℃
  • 흐림인제21.5℃
  • 비서귀포20.6℃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군산24.2℃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북부산23.7℃
  • 흐림금산23.6℃

[밀양시 소식] 설맞이 제로페이 구매한도 확대-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1-30 16:19:46

경남 밀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이 탑재된 제로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기존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 50만 원과 지류형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40만 원으로 상향된 제로페이까지 포함한다면 2월 한 달 동안 1인당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로페이 한도 확대는 기존 제로페이의 구매 한도가 적다는 시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밀양시는 설명했다.

 

시는 2월 한 달 동안 시민의 신규 가입과 구매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비플페이 앱'의 공공상품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5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밀양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2월 1~15일 2주간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30만 원(자부담 6만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과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연간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