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 흐림서청주28.6℃
  • 구름많음상주32.1℃
  • 흐림세종31.3℃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동두천23.0℃
  • 맑음창원31.8℃
  • 맑음고창군33.4℃
  • 흐림파주22.3℃
  • 구름많음흑산도29.2℃
  • 구름많음동해28.5℃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여수29.5℃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합천32.3℃
  • 맑음강진군32.1℃
  • 구름많음부안32.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영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2.1℃
  • 맑음제주32.5℃
  • 맑음해남31.9℃
  • 구름많음울진26.7℃
  • 흐림홍천26.9℃
  • 구름많음광주32.6℃
  • 구름많음정읍34.2℃
  • 구름많음군산33.5℃
  • 맑음고산30.6℃
  • 흐림보령31.2℃
  • 구름많음경주시31.7℃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봉화29.7℃
  • 비서울23.9℃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보은30.4℃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전주35.0℃
  • 소나기청주32.2℃
  • 구름많음의성32.8℃
  • 맑음장흥31.2℃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밀양33.6℃
  • 맑음부산32.3℃
  • 흐림대전32.9℃
  • 흐림강화22.0℃
  • 천둥번개수원22.9℃
  • 구름많음진도군30.3℃
  • 맑음북부산33.7℃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북창원33.0℃
  • 소나기홍성26.3℃
  • 맑음고흥32.1℃
  • 맑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장수31.5℃
  • 흐림울릉도28.0℃
  • 구름많음영천31.2℃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이천28.7℃
  • 맑음성산30.3℃
  • 구름많음임실32.5℃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금산32.5℃
  • 맑음울산31.0℃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속초25.7℃
  • 흐림북강릉26.6℃
  • 흐림춘천25.8℃
  • 비인천23.4℃
  • 구름많음영월31.8℃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많음추풍령30.9℃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순창군32.9℃
  • 흐림양평28.2℃
  • 구름많음함양군33.1℃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안동32.9℃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거제30.1℃
  • 비북춘천25.8℃
  • 구름많음제천29.7℃
  • 흐림부여30.7℃
  • 흐림천안29.3℃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1.6℃
  • 구름많음충주31.8℃
  • 구름많음의령군33.2℃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통영33.0℃
  • 구름많음산청31.5℃
  • 구름많음남해31.2℃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26 13:45:1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료 국토교통부]

 

우선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직접 시공을 활성화해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실적을 가산해준다. 

 

이와 함께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 시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3억~5억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