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출산휴가 기간 포함한 근무평가는 차별"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의성19.9℃
  • 구름많음장흥23.5℃
  • 맑음금산20.2℃
  • 구름많음강화20.3℃
  • 맑음충주20.3℃
  • 구름많음완도24.6℃
  • 맑음안동20.7℃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동두천20.4℃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군산21.3℃
  • 맑음보은19.4℃
  • 맑음동해22.8℃
  • 흐림대관령15.5℃
  • 맑음대구22.2℃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포항25.4℃
  • 구름많음부산24.7℃
  • 맑음서청주19.5℃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청주21.4℃
  • 구름많음임실19.6℃
  • 맑음대전23.3℃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청송군21.3℃
  • 맑음이천19.8℃
  • 맑음정읍22.2℃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서산22.1℃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세종22.3℃
  • 맑음북강릉21.9℃
  • 맑음인제15.0℃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광주21.8℃
  • 맑음부여21.8℃
  • 맑음경주시22.8℃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고창군22.9℃
  • 맑음추풍령19.6℃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양평18.2℃
  • 맑음울진24.6℃
  • 흐림울산23.7℃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함양군19.1℃
  • 맑음부안22.6℃
  • 맑음보령24.8℃
  • 맑음천안21.5℃
  • 맑음홍성21.8℃
  • 구름많음산청18.0℃
  • 맑음홍천16.1℃
  • 맑음영주22.2℃
  • 맑음철원17.3℃
  • 맑음춘천17.2℃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전주24.1℃
  • 구름많음고산24.0℃
  • 비제주24.0℃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태백16.8℃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고흥23.6℃
  • 맑음제천19.4℃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북춘천17.4℃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구미19.4℃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인천22.3℃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해남24.2℃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속초23.1℃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백령도20.7℃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김해시24.9℃

인권위 "출산휴가 기간 포함한 근무평가는 차별"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8 13:58:32
출산휴가 낀 1년 근무평가로 계약 종료된 기간제 교원 진정
인권위 "임신, 출산휴가 중 같은 수준의 역량 발휘 어려워"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차별을 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임신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인 A씨는 계약 연장을 통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한 학교에서 2년간 일했다. 계약 기간 중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초순까지 출산휴가를 썼는데, 출산휴가 기간인 1월 중순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이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1월께 학년도 단위(12개월)로 교원의 근무 활동을 평가하는데, A씨는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은 근무 첫해와는 달리 난도가 높은 업무를 한 2017학년도 근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져 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 활동 평가 대상 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한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출산 전후 상당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은 업무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출산휴가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또 A씨처럼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새 업무를 맡을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야간근로 등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때문에라도 야간근로를 자제할 수밖에 없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휴가를 포함한 기간의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일반 다른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하거나 출산휴가를 쓴 기간제 교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