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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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피할 수 있을까

서상준
기사승인 : 2018-09-06 13:25:25
업계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볼 것"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은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7일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서울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일부 수도권까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 것이다.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안정을 동시에 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동안 수차례 학습효과를 통해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규제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 내 투기지역은 지난해 8.2대책에서 지정된 11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를 포함해 총 15개구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대출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제한 등도 포함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 지역은 청약규제 강화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된다. LTV는 60%, DTI는 50% 제한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반사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발표 이후 규제 대상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렸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 인근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서 분양한 '의왕 더샵캐슬'은 199가구 모집에 1만1504명이 몰리며 57.8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2대책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었던 안양시 동안구에 공급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역시 1193가구 모집에 5만8690명이 몰리며 4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시에서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1663가구 모집에 1만9384명이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의정부시도 8.2대책 발표 직후 3.3㎡당 평균매매가격은 1주일 만에 0.24%(833만원→835만원)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에서 보듯 규제를 피한 (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대책(8.27)에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중 의정부, 의왕, 군포 등에서 반사이익으로 (아파트)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서상준 기자 s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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