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윤택, 전 극단원 성추행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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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극단원 성추행 혐의는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0 13:26:50
전 극단원 유사성행위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법원 "피고인 말 안 듣는다고 불이익 받을 상황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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