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후 경유차, 12~3월 수도권 운행 제한…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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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2~3월 수도권 운행 제한…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30 14:18:14
오는 11월부터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시행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공론화 거쳐 내년까지 중장기 대책 마련"

오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부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이 시행된다.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첫 사례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고,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한 뒤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2만3000여t) 감축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산업의 경우 전국 44개 국가산업단지 등에 1000여 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해 12~2월 3개월 간 석탄발전소 60기 중 9~14기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27기를 가동 중단한다.

아울러 12~3월간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대 국민 참여 행동'이 마련됐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와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이 담겼다.

▲ 미세먼지 10대 국민참여 행동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대 부문의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대책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추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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