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총 이외 복수 교원단체에 교섭권 부여 추진

  • 맑음철원22.5℃
  • 맑음원주22.4℃
  • 맑음합천24.2℃
  • 맑음산청24.5℃
  • 맑음천안22.8℃
  • 맑음고창22.9℃
  • 맑음밀양24.3℃
  • 맑음여수24.7℃
  • 맑음부여24.0℃
  • 맑음거제22.5℃
  • 맑음북춘천22.0℃
  • 맑음영월22.7℃
  • 맑음안동23.3℃
  • 맑음남해23.0℃
  • 맑음상주24.1℃
  • 맑음순천21.8℃
  • 맑음북부산25.3℃
  • 맑음구미25.3℃
  • 맑음순창군23.2℃
  • 맑음강화22.7℃
  • 맑음충주22.4℃
  • 맑음부산25.3℃
  • 맑음이천23.8℃
  • 맑음북강릉21.2℃
  • 맑음고창군23.6℃
  • 맑음백령도21.2℃
  • 맑음추풍령22.2℃
  • 맑음김해시24.5℃
  • 맑음보은22.8℃
  • 맑음경주시24.3℃
  • 맑음춘천23.6℃
  • 맑음봉화21.6℃
  • 맑음임실22.4℃
  • 맑음진주22.7℃
  • 맑음창원23.7℃
  • 맑음태백20.3℃
  • 맑음인천22.7℃
  • 맑음강릉22.1℃
  • 맑음양산시25.0℃
  • 맑음정읍23.8℃
  • 맑음장흥25.0℃
  • 맑음영덕22.2℃
  • 맑음거창24.4℃
  • 맑음세종23.6℃
  • 맑음강진군℃
  • 맑음서청주23.0℃
  • 맑음대구24.7℃
  • 맑음홍성23.9℃
  • 맑음고산21.5℃
  • 맑음보령24.9℃
  • 맑음제천21.1℃
  • 맑음동해21.6℃
  • 맑음보성군24.8℃
  • 맑음영주22.8℃
  • 맑음서울23.8℃
  • 맑음파주23.0℃
  • 맑음동두천24.1℃
  • 맑음진도군23.4℃
  • 맑음통영23.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청송군23.0℃
  • 맑음대전23.8℃
  • 맑음영천24.1℃
  • 맑음영광군22.2℃
  • 맑음부안23.6℃
  • 맑음수원23.4℃
  • 맑음광주22.6℃
  • 맑음의성24.4℃
  • 맑음울산23.1℃
  • 맑음양평23.3℃
  • 맑음제주24.4℃
  • 맑음인제21.6℃
  • 맑음전주24.1℃
  • 맑음의령군23.8℃
  • 맑음포항23.6℃
  • 맑음서귀포26.0℃
  • 맑음홍천21.7℃
  • 맑음문경23.5℃
  • 맑음울진22.9℃
  • 맑음흑산도26.8℃
  • 맑음장수21.4℃
  • 맑음해남24.2℃
  • 맑음정선군21.9℃
  • 맑음완도24.7℃
  • 맑음성산23.5℃
  • 맑음목포22.7℃
  • 맑음군산22.0℃
  • 맑음서산23.8℃
  • 맑음속초21.4℃
  • 맑음고흥24.9℃
  • 맑음금산23.2℃
  • 맑음남원23.7℃
  • 맑음대관령17.4℃
  • 맑음함양군24.1℃
  • 맑음울릉도21.6℃
  • 맑음청주23.5℃
  • 맑음북창원24.5℃

교총 이외 복수 교원단체에 교섭권 부여 추진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6 15:01:25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
교원단체 기준 제시할 교육기본법 시행령 제정키로
초빙교사 임용권 등 교육감 권한 강화


교육부-교육감協 교육자치 현안 6건 이양 합의
누리과정 재원·장학관 특채 안건은 결론 못 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게만 주어진 정부 교섭권을 다른 교원단체에도 부여하는 '복수 교원단체 교섭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뉴시스]

​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교총을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 교총 외에 다른 교원단체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제정되면 교총이 아닌 다른 교원단체도 시행령이 정한 기준만 갖추면, 소속 교사들의 각종 수당 및 안식년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놓고 교육부와 교섭할 수 있게된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 조직·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교총만 법정 교원단체로 운영됐다.

​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도 늘어난다. 우선,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갈 재량이 생기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포상·징계 및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