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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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8 14:19:10
숨진 아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겨
법원,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 법원 자료사진 [UPI뉴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홍 씨는 범행 전에도 아들을 유기하려다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홍 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홍 씨가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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