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PEC 앞둔 경주,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 파격 혜택

  • 맑음성산24.1℃
  • 맑음북부산24.7℃
  • 흐림합천23.2℃
  • 맑음철원19.7℃
  • 맑음강릉21.9℃
  • 맑음속초22.3℃
  • 맑음세종21.9℃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부여22.6℃
  • 맑음부안21.2℃
  • 맑음보령19.9℃
  • 맑음춘천21.4℃
  • 흐림진주21.7℃
  • 맑음천안20.9℃
  • 흐림경주시22.9℃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영월19.9℃
  • 맑음군산22.0℃
  • 흐림영천22.9℃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울산22.7℃
  • 맑음서귀포25.7℃
  • 맑음양평20.9℃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진도군23.1℃
  • 흐림밀양26.7℃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인제20.3℃
  • 맑음서산20.6℃
  • 맑음고흥22.3℃
  • 흐림봉화19.1℃
  • 맑음통영24.3℃
  • 구름많음광주24.2℃
  • 맑음흑산도21.4℃
  • 흐림태백16.9℃
  • 맑음서청주21.0℃
  • 흐림함양군23.7℃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백령도19.3℃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포항24.0℃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북강릉20.4℃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김해시24.4℃
  • 맑음거제23.8℃
  • 흐림울릉도21.8℃
  • 맑음해남23.9℃
  • 흐림안동22.7℃
  • 맑음고창21.7℃
  • 맑음충주19.9℃
  • 맑음양산시25.0℃
  • 맑음고산24.4℃
  • 흐림청송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문경20.5℃
  • 맑음북춘천20.7℃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강화20.7℃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상주22.5℃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부산24.3℃
  • 맑음청주23.8℃
  • 맑음홍천20.8℃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영주18.9℃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동해21.8℃
  • 흐림의령군22.6℃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홍성21.1℃
  • 흐림영덕21.0℃
  • 맑음동두천21.4℃
  • 맑음제주25.8℃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인천23.9℃
  • 흐림산청22.8℃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보은20.1℃

APEC 앞둔 경주,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 파격 혜택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6 13:51:46
기업환경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제공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에 최고 50억까지 대폭 지원

경북 경주시는 최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경주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소현 의원은 "경주에는 현재 약 202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연관 산업이 약 1400여 개로 도내 전체의 60%에 달한다"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에 대해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요건 및 10억 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올해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주목된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3년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농공단지와 함께 향후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강소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