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맹견 등록제' 5년째…무용론 도마에

  • 흐림전주32.5℃
  • 구름많음대전33.0℃
  • 구름많음거창35.8℃
  • 구름많음김해시34.6℃
  • 구름많음청송군34.5℃
  • 구름많음고창32.9℃
  • 구름많음세종31.4℃
  • 맑음해남33.4℃
  • 구름많음북부산35.2℃
  • 구름많음영천35.3℃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서청주31.0℃
  • 흐림동두천29.7℃
  • 맑음동해29.7℃
  • 구름많음진주36.2℃
  • 구름많음북강릉30.5℃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성산31.9℃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울진28.0℃
  • 맑음울릉도30.3℃
  • 흐림부안30.7℃
  • 흐림청주33.2℃
  • 소나기북춘천27.4℃
  • 구름많음영덕32.0℃
  • 구름많음안동34.1℃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제천30.4℃
  •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양산시37.3℃
  • 흐림춘천28.6℃
  • 구름많음임실32.5℃
  • 흐림파주29.5℃
  • 맑음진도군31.5℃
  • 구름많음산청35.5℃
  • 흐림수원30.4℃
  • 맑음완도33.5℃
  • 구름많음구미34.9℃
  • 맑음장흥34.1℃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철원25.7℃
  • 맑음보성군34.2℃
  • 흐림양평31.0℃
  • 구름많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장수31.2℃
  • 구름많음대구37.3℃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부여32.3℃
  • 흐림보은30.8℃
  • 구름많음태백31.8℃
  • 구름많음창원33.9℃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영주31.0℃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강릉32.5℃
  • 구름많음대관령29.5℃
  • 맑음통영29.9℃
  • 흐림금산32.1℃
  • 맑음순천32.9℃
  • 흐림이천31.4℃
  • 구름많음영광군32.3℃
  • 흐림강화28.5℃
  • 구름많음밀양36.3℃
  • 구름많음고흥33.7℃
  • 흐림서울31.2℃
  • 흐림고창군33.2℃
  • 맑음제주32.2℃
  • 구름많음서산30.9℃
  • 구름많음원주32.3℃
  • 구름많음천안31.4℃
  • 맑음봉화32.2℃
  • 맑음북창원36.5℃
  • 구름많음울산33.6℃
  • 맑음강진군34.5℃
  • 구름많음충주32.5℃
  • 흐림정읍33.6℃
  • 맑음광양시36.1℃
  • 구름많음문경32.6℃
  • 구름많음서귀포33.1℃
  • 구름많음의령군37.8℃
  • 맑음거제33.3℃
  • 구름많음영월32.1℃
  • 구름많음합천36.8℃
  • 구름많음보령31.7℃
  • 구름많음고산29.9℃
  • 구름많음백령도27.9℃
  • 흐림상주32.3℃
  • 구름많음남원33.0℃
  • 구름많음의성34.3℃
  • 구름많음경주시37.8℃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함양군34.2℃
  • 구름많음부산33.2℃
  • 맑음남해33.9℃
  • 구름많음군산31.6℃

'맹견 등록제' 5년째…무용론 도마에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4-22 17:41:03
'무지의 트라이앵글'에 갇힌 입법기관 ·견주 ·행정당국

1991년에 처음 생긴 동물보호법은 '88서울올림픽'이 남긴 깜짝 유산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졸속 입법이었다. 건국대 로스쿨 홍완식 교수는 "어떤 연유에서든 법이 마련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한다. 다만 "철학적·사회적·법적 논쟁을 거친 게 아닌 만큼 아직 의식이 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잇단 개물림 사고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대형견을 맹견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라' 등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 영국의 맹견법은 핏불테리어(사진)를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해 민간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시켰다. [픽사베이]


英 맹견법이 '가장 멍청한 법'이 된 이유…"반려인의 자율성도 중요"


'맹견법(The Dangerous Dogs Act)'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은 '영국에서 가장 멍청한 법'이란 불명예를 얻는다. 입법 당시 국회의원들이 특정 견종을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다는 이유로 맹견 리스트에 넣어버렸기 때문이다. 독립문동물병원 이관영 원장은 "소형견도 공격성이 있다"며 "맹견에 포함된 종이 아니라도 평소 공격행동을 보이는 개라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난 3월 21일부터 적용된 동물보호법의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맹견에 대해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된다. [김혜란 기자]


제도 무용론 도마 위…"허술한 맹견등록제, 준법의식·행정력의 문제"


2014년 '맹견 등록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의무사항이 됐다. 하지만 시행 5년 차를 맞은 지금, 정부는 맹견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올해 4월 17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맹견은 980마리다. 업계에서는 맹견 소유자를 2만여 명으로 보고 있다. 홍 교수는 "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사람이 없고, 위반해도 눈감아주는 등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은 500만 마리로 추정하지만, 지자체 내 단속 인원은 3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이웅종 교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강화보다 반려인 및 반려견 교육을 강조한다. [이삭애견훈련소 웹사이트 캡처]


반려동물 심리전문가 "개물림사고, 법규제보단 올바른 교육으로"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는 법과 제도보다 '반려인 교육'을 강조한다. 모든 개는 공격성이 있고 성격도 달라 제도적으로 100%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개는 순하다. 다만 나에게만"이라며 "개는 본능적으로 주인을 지키려는 습성이 있어 타인을 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않고 개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려견행동치료 세미나'가 많이 생겨났지만, 막상 '반려견 동반' 시설이 많지 않아 사람만 교육을 받는 게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개를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포용적 분위기가 있다면 '개 없는 개 행동치료 교실'이란 촌극은 없었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