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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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원심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1 13:58:48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1억 원 뇌물 받은 혐의
대법원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판단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4·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지난 4월 5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의 예산증액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職)을 상실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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