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원심 확정

  • 맑음광주20.8℃
  • 맑음통영21.7℃
  • 맑음강화20.1℃
  • 맑음의령군20.9℃
  • 맑음진도군22.5℃
  • 맑음동두천20.7℃
  • 맑음인제16.5℃
  • 맑음임실20.5℃
  • 맑음흑산도24.8℃
  • 맑음이천19.3℃
  • 맑음제천17.2℃
  • 맑음합천21.1℃
  • 맑음강진군22.7℃
  • 맑음부산22.6℃
  • 맑음군산21.1℃
  • 맑음봉화18.5℃
  • 맑음고산21.5℃
  • 맑음남원19.7℃
  • 맑음원주19.0℃
  • 맑음천안19.5℃
  • 맑음부여20.1℃
  • 맑음북부산22.7℃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1.2℃
  • 맑음영월17.5℃
  • 맑음순천20.6℃
  • 맑음거제21.0℃
  • 맑음장수19.5℃
  • 맑음밀양21.3℃
  • 맑음남해20.3℃
  • 맑음양평18.1℃
  • 맑음인천20.8℃
  • 맑음고창22.5℃
  • 맑음백령도20.9℃
  • 맑음광양시22.5℃
  • 맑음양산시23.2℃
  • 맑음세종20.8℃
  • 맑음울산20.7℃
  • 맑음홍성21.8℃
  • 맑음대전21.6℃
  • 맑음청송군19.7℃
  • 맑음정선군16.4℃
  • 맑음경주시22.3℃
  • 맑음울릉도21.5℃
  • 맑음구미21.2℃
  • 맑음춘천17.7℃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18.1℃
  • 맑음여수21.2℃
  • 맑음철원18.6℃
  • 맑음포항22.5℃
  • 맑음추풍령19.1℃
  • 맑음서산22.3℃
  • 맑음고창군22.0℃
  • 맑음대관령17.0℃
  • 맑음창원21.5℃
  • 맑음동해21.5℃
  • 맑음청주20.2℃
  • 맑음순창군20.0℃
  • 맑음해남22.8℃
  • 맑음영주18.5℃
  • 맑음산청21.0℃
  • 맑음고흥22.1℃
  • 맑음전주22.3℃
  • 맑음서울21.4℃
  • 맑음안동18.8℃
  • 맑음영덕21.6℃
  • 맑음장흥22.8℃
  • 맑음파주18.9℃
  • 맑음대구21.1℃
  • 맑음서귀포24.2℃
  • 맑음보은18.6℃
  • 맑음강릉20.8℃
  • 맑음의성20.2℃
  • 맑음부안22.6℃
  • 맑음보령23.7℃
  • 맑음북강릉21.1℃
  • 맑음금산20.6℃
  • 맑음보성군22.2℃
  • 맑음북창원21.9℃
  • 맑음완도23.1℃
  • 맑음북춘천16.5℃
  • 맑음충주18.5℃
  • 맑음성산22.4℃
  • 맑음속초21.3℃
  • 맑음울진23.4℃
  • 맑음함양군22.5℃
  • 맑음진주19.3℃
  • 맑음상주21.0℃
  • 맑음제주23.3℃
  • 맑음문경21.2℃
  • 맑음정읍22.6℃
  • 맑음수원20.5℃
  • 맑음서청주18.8℃
  • 맑음거창21.1℃
  • 맑음목포21.8℃
  • 맑음영천21.4℃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원심 확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1 13:58:48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1억 원 뇌물 받은 혐의
대법원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판단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4·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지난 4월 5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의 예산증액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職)을 상실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