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민수 징역 1년, 로버트할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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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징역 1년, 로버트할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9 14:27:31
"최 씨, 반성이나 사과하는 태도 없어"
"하 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 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하 씨는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 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최 씨는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며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 씨의 마약 투약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하 씨는 최후 변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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