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학부모 고소

  • 맑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영덕30.1℃
  • 맑음춘천29.2℃
  • 구름많음북창원31.4℃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문경27.2℃
  • 맑음제주29.7℃
  • 맑음구미30.1℃
  • 맑음진주28.7℃
  • 맑음대전28.8℃
  • 구름많음밀양31.7℃
  • 맑음성산28.3℃
  • 맑음태백26.1℃
  • 맑음목포28.8℃
  • 맑음서산27.9℃
  • 맑음서청주28.0℃
  • 맑음완도29.1℃
  • 맑음강화27.1℃
  • 맑음부안28.1℃
  • 맑음해남27.2℃
  • 맑음장흥26.9℃
  • 맑음보은26.0℃
  • 맑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서귀포30.3℃
  • 맑음영주28.5℃
  • 맑음상주29.3℃
  • 맑음울진29.4℃
  • 맑음영천28.9℃
  • 맑음천안27.2℃
  • 맑음청송군26.3℃
  • 맑음봉화24.0℃
  • 맑음포항32.3℃
  • 맑음남해28.2℃
  • 맑음흑산도27.4℃
  • 맑음북강릉30.2℃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창원29.4℃
  • 맑음양평27.8℃
  • 맑음보령28.1℃
  • 맑음홍천27.7℃
  • 맑음경주시31.1℃
  • 맑음고창군26.3℃
  • 맑음원주28.8℃
  • 맑음세종26.9℃
  • 맑음이천28.6℃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거창27.5℃
  • 맑음군산27.8℃
  • 맑음속초32.1℃
  • 맑음임실25.6℃
  • 맑음철원28.2℃
  • 맑음서울29.0℃
  • 맑음고산27.5℃
  • 맑음안동28.9℃
  • 맑음영월27.2℃
  • 맑음제천24.9℃
  • 맑음수원27.6℃
  • 맑음정읍27.5℃
  • 맑음광주30.2℃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순천27.2℃
  • 맑음북춘천28.2℃
  • 맑음여수31.6℃
  • 맑음강릉31.6℃
  • 맑음남원27.3℃
  • 맑음인천27.5℃
  • 구름많음양산시31.5℃
  • 맑음울산31.3℃
  • 맑음홍성28.6℃
  • 맑음울릉도28.2℃
  • 맑음대구31.9℃
  • 맑음청주29.8℃
  • 맑음대관령24.6℃
  • 맑음보성군28.1℃
  • 맑음충주26.8℃
  • 맑음인제28.4℃
  • 맑음강진군28.0℃
  • 구름많음북부산30.0℃
  • 맑음의성26.8℃
  • 맑음파주26.5℃
  • 맑음동두천27.7℃
  • 맑음순창군27.0℃
  • 맑음고창27.1℃
  • 맑음금산27.9℃
  • 맑음전주29.6℃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동해29.8℃
  • 맑음함양군27.2℃
  • 맑음추풍령27.2℃
  • 맑음고흥28.5℃
  • 맑음백령도26.5℃
  • 구름많음합천29.4℃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학부모 고소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0 14:02:31
학부모, '여교사가 아들 과외하던 중 관계 맺었다'며 고소
학교, 기간제 신분 불법 과외 행위 경고…여교사 사직서 제출

인천의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인천 논현경찰서 제공]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A 군의 부모는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였던 B(30대·여) 씨와 자기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군의 부모는 B 씨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올 초 A 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군의 부모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 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한 B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B 씨가 정규 교사가 아니고 면직 처분이 됐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끝나도 징계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