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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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징역1년 구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5 13:38:29
검찰 "증인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 있다"
피고인 "목숨을 걸고 말씀드린다. 추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고(故) 장자연 씨 영정사진 [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지오가 최근 행태 때문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윤지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지오가) 연예인으로서 뜨고 싶었다면 10년 전에 지금처럼 책도 내고 했을 텐데 당시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음에도 경찰과의 문답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윤지오가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헷갈렸는데 8개월 전에 있던 수많은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윤지오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있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의 전 대표인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를 진행하던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윤지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 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사건은 A 씨의 주거지 및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A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의해 10년 이상 고통받았다"며 "윤지오가 한 거짓말, 그리고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또 "아무리 억울하다고 조사해달라고 해도 검찰은 방향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왔다"며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왜 검찰은 나를 잡아넣지 못해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윤지오의 진술밖에 없다"며 "윤지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오후에 열린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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