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퇴출

  • 맑음부안29.1℃
  • 맑음부산29.5℃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수원29.0℃
  • 맑음통영29.2℃
  • 맑음합천34.7℃
  • 흐림대관령24.2℃
  • 맑음대구33.5℃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구미32.6℃
  • 맑음북창원32.8℃
  • 맑음임실28.9℃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이천29.8℃
  • 구름많음보은29.9℃
  • 흐림영덕29.7℃
  • 맑음장수27.5℃
  • 맑음양산시33.0℃
  • 구름많음서청주30.1℃
  • 구름많음영주28.9℃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정읍30.1℃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영천32.3℃
  • 흐림태백26.5℃
  • 맑음진도군29.3℃
  • 맑음해남29.6℃
  • 맑음보성군31.2℃
  • 구름많음봉화27.7℃
  • 맑음목포29.9℃
  • 흐림군산29.4℃
  • 흐림파주27.0℃
  • 구름많음양평29.7℃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거창32.1℃
  • 구름많음인천27.7℃
  • 천둥번개울릉도24.0℃
  • 맑음창원31.2℃
  • 구름많음청주31.7℃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김해시32.0℃
  • 맑음의령군33.9℃
  • 맑음여수29.2℃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고창30.6℃
  • 맑음광양시32.0℃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9.1℃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의성32.1℃
  • 맑음북춘천27.7℃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남원31.0℃
  • 구름많음추풍령29.7℃
  • 맑음밀양34.6℃
  • 맑음남해30.3℃
  • 구름많음순창군31.7℃
  • 맑음순천29.9℃
  • 맑음흑산도27.5℃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고흥30.2℃
  • 맑음속초26.6℃
  • 구름많음울산30.3℃
  • 맑음고산29.7℃
  • 맑음서귀포29.8℃
  • 구름많음문경28.5℃
  • 흐림포항31.3℃
  • 맑음인제24.6℃
  • 흐림정선군26.9℃
  • 맑음북부산31.3℃
  • 맑음산청32.7℃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홍성29.5℃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진주31.7℃
  • 구름많음전주30.4℃
  • 구름많음경주시32.2℃
  • 맑음함양군32.9℃
  • 맑음영광군29.7℃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영월28.4℃
  • 맑음고창군30.0℃
  • 맑음춘천27.7℃
  • 맑음광주31.3℃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퇴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4-16 13:40:28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
이전 성범죄는 소급적용 안돼

앞으로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관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인 4월 17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인사혁신처 제공]


퇴출 사유로 인정되는 성범죄의 범위는 확대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퇴출 기준이 되는 벌금형 수준은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 내 성범죄 발생 시 사후조치도 강화된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땐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