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북위례 '분양가 뻥튀기'논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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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북위례 '분양가 뻥튀기'논란 조사 착수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22 14:21:22
경실련 "분양가 뻥튀기" vs 시행사 "엉터리 추정치"
국토부, 논란 불거지자 땅값·공사비 등 검증 나서
▲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핵심은 '분양가 뻥튀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 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 원에 달한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 [경실련 제공]


주택·건설업자들이 적정 비용보다 과도하게 건축비를 부풀렸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 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의혹해소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린 이후 관련 개정안을 처음 적용한 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인정했는지, 중복여부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경실련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시행사인 보성산업 관계자는 "경실련 자체 분석 자료는 세부사항을 다 계산하지 않고 추정치를 낸 것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라면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심의를 하는 지자체인 하남시도 "(경실련의 분석자료인)LH와 SH 등의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를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뻥튀기가 심하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건축 단가표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비나 분양가를 두 배 이상 부풀리기는 힘들다"면서 "자재 바꿔치기 등 뻥튀기 의혹이 있더라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선 만큼 검증이 되면 향후 입주시 계약분쟁 등 여러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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