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창원28.8℃
  • 구름많음세종27.0℃
  • 흐림대관령19.7℃
  • 흐림보은26.0℃
  • 흐림부산29.3℃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2.7℃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광주30.2℃
  • 흐림서울27.8℃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북창원30.9℃
  • 흐림구미28.5℃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정선군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추풍령25.6℃
  • 흐림속초23.8℃
  • 흐림홍천25.5℃
  • 흐림수원26.5℃
  • 흐림안동29.2℃
  • 흐림문경26.0℃
  • 흐림밀양31.4℃
  • 흐림동해23.9℃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울산28.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금산27.2℃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여수29.6℃
  • 맑음장흥27.7℃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의령군27.7℃
  • 맑음완도28.1℃
  • 흐림부안27.4℃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서청주25.9℃
  • 구름많음부여27.4℃
  • 맑음강진군28.4℃
  • 맑음보성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영주24.6℃
  • 흐림백령도25.6℃
  • 구름많음흑산도27.8℃
  • 흐림군산27.5℃
  • 흐림철원23.0℃
  • 흐림전주29.4℃
  • 흐림인제22.8℃
  • 흐림영덕24.3℃
  • 흐림진주27.7℃
  • 흐림춘천24.8℃
  • 흐림원주27.2℃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많음청송군26.4℃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합천28.5℃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양평26.5℃
  • 맑음산청26.7℃
  • 흐림봉화24.2℃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보령26.7℃
  • 맑음고산29.5℃
  • 맑음해남28.1℃
  • 흐림북강릉23.2℃
  • 맑음제주29.9℃
  • 구름많음순창군28.9℃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9.6℃
  • 맑음고흥27.6℃
  • 맑음서귀포30.7℃
  • 흐림경주시26.4℃
  • 흐림북춘천25.4℃
  • 흐림서산26.0℃
  • 구름많음북부산29.9℃
  • 맑음성산29.1℃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홍성26.6℃
  • 흐림제천23.2℃

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8 13:55: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시민 재산권 회복기회 영구적 박탈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 "성급한 해제 피해에서 검찰과 국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보도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