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 임대료·관리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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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 임대료·관리비 후폭풍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2 14:37:44
체납금지급 이행보증보험금 50억 원 한 푼도 받지 못해

구리시가 2001년 임대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의 시민마트 측이 체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를 놓고 불거진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으나 체납금지급 이행보증보험금 50억 원을 받아내지 못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저경[구리시 제공]

 

2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 측의 A 보험사가 발행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금지급 이행보증보험금 50억원을 청구하는 보증채무금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보험사 측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A보험사 측은 항소를 포기한 뒤에도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1월 A보험사 측이 보유한 재산 명시를 신청했으나 A 보험사 측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시는 지난 5월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신청하는 등 가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나 A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보증회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채권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용현 시의원은 "시가 A보험사 보증담보자격 여부 등 기본적인 자료를 면밀히 따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 너무 아쉬움이 많다"면서 "하루 속히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일부 지자체가 A보험사 발행 보증보험 증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검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시와 시민마트가 2021년 1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지하 1층과 지상 2~3층의 연면적 2만8000여㎡ 규모의 옛 롯데마트 영업장을 연간 임대료 33억, 임대기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마트 측은 2023년 5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A 보험사 측이 발행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금지급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냈으나 그동안 임대료와 관리비 42억1785만 원을 체납했다.

 

시는 지난해 2월 말 대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8월 27일까지 대부 물건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내면서 하루 1330여만원에 달하는 공유재산 불법점유 변상금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A 보험사 측이 발행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금지급 이행보증 보험금 50억원을 청구하는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민마트 측은 현재 발생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77억8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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