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중천, 네 번째 검찰 출석…'김학의' 뇌물수수 추궁

  • 맑음서청주21.8℃
  • 맑음보성군24.2℃
  • 맑음영덕22.5℃
  • 맑음부산25.2℃
  • 맑음철원21.4℃
  • 맑음봉화20.7℃
  • 맑음북창원22.9℃
  • 맑음보은22.5℃
  • 맑음경주시24.8℃
  • 맑음인제21.2℃
  • 맑음이천22.7℃
  • 맑음홍천21.6℃
  • 맑음상주23.6℃
  • 맑음영천23.2℃
  • 맑음구미23.5℃
  • 맑음김해시23.6℃
  • 맑음밀양23.9℃
  • 맑음여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금산22.1℃
  • 맑음보령24.9℃
  • 맑음인천22.5℃
  • 맑음정읍22.4℃
  • 맑음부여23.1℃
  • 맑음제주23.7℃
  • 맑음장수21.1℃
  • 맑음진도군22.4℃
  • 맑음춘천22.1℃
  • 맑음강릉21.8℃
  • 맑음순창군23.1℃
  • 맑음울릉도21.9℃
  • 맑음북춘천21.2℃
  • 맑음대구24.2℃
  • 맑음거창23.8℃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진주22.5℃
  • 맑음청송군22.6℃
  • 맑음천안22.7℃
  • 맑음순천22.0℃
  • 맑음고산21.3℃
  • 맑음추풍령22.1℃
  • 맑음영주22.2℃
  • 맑음청주23.5℃
  • 맑음속초21.3℃
  • 맑음울산23.3℃
  • 맑음의성22.8℃
  • 맑음영월21.9℃
  • 맑음동두천23.9℃
  • 맑음임실22.0℃
  • 맑음서울23.0℃
  • 맑음함양군23.6℃
  • 맑음남해22.3℃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1.8℃
  • 맑음대관령18.7℃
  • 맑음해남23.8℃
  • 맑음원주21.4℃
  • 맑음광양시24.7℃
  • 맑음대전23.2℃
  • 맑음장흥24.5℃
  • 맑음목포22.6℃
  • 맑음수원22.9℃
  • 맑음세종23.1℃
  • 맑음영광군23.2℃
  • 맑음서산23.5℃
  • 맑음통영23.8℃
  • 맑음태백20.0℃
  • 맑음전주23.7℃
  • 맑음산청23.8℃
  • 맑음포항23.0℃
  • 맑음거제22.0℃
  • 맑음양평21.7℃
  • 맑음서귀포25.1℃
  • 맑음안동22.4℃
  • 맑음정선군21.9℃
  • 구름많음광주22.6℃
  • 맑음동해21.5℃
  • 맑음부안24.0℃
  • 맑음군산22.6℃
  • 맑음강진군℃
  • 맑음완도24.7℃
  • 맑음강화22.2℃
  • 맑음제천21.2℃
  • 맑음양산시25.2℃
  • 맑음의령군23.7℃
  • 맑음북부산24.6℃
  • 맑음성산23.4℃
  • 맑음합천23.7℃
  • 맑음충주21.7℃
  • 맑음남원22.9℃
  • 맑음울진23.2℃
  • 맑음흑산도26.9℃
  • 맑음홍성23.3℃
  • 맑음고흥24.4℃
  • 맑음파주22.2℃
  • 맑음창원23.4℃

윤중천, 네 번째 검찰 출석…'김학의' 뇌물수수 추궁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9 14:11:04
공소시효 10년…뇌물수수 처벌은 어려울 수도
수사단, 뇌물수수·특수강간 의혹 집중 조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9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윤 씨 소환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네 번째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를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윤 씨는 지난 25일 2차 소환조사 때부터 과거 수사와는 다르게 조금씩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다. 골프 접대 사실 역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씨는 검사장 승진 청탁에 사용하라며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이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 되기 때문에 2007∼2008년에 받은 뇌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은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특수강간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