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 맑음추풍령19.9℃
  • 맑음서귀포23.5℃
  • 맑음거제21.8℃
  • 맑음여수23.9℃
  • 맑음군산21.7℃
  • 맑음창원22.9℃
  • 맑음거창18.9℃
  • 맑음북춘천18.7℃
  • 맑음임실18.5℃
  • 맑음금산19.1℃
  • 맑음춘천18.0℃
  • 맑음장흥20.9℃
  • 맑음북부산22.1℃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포항23.5℃
  • 맑음고창군19.3℃
  • 맑음보령19.2℃
  • 맑음충주21.1℃
  • 맑음울릉도20.2℃
  • 맑음구미22.1℃
  • 맑음정읍21.4℃
  • 맑음장수15.4℃
  • 맑음태백12.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세종20.0℃
  • 맑음인천22.4℃
  • 맑음울산21.3℃
  • 맑음영천18.2℃
  • 맑음홍천17.8℃
  • 맑음부산22.1℃
  • 맑음고창20.7℃
  • 맑음양산시22.3℃
  • 맑음천안17.6℃
  • 맑음흑산도20.9℃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1.5℃
  • 맑음영월19.3℃
  • 맑음울진17.8℃
  • 맑음원주20.0℃
  • 맑음동해17.0℃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18.6℃
  • 맑음강릉18.6℃
  • 맑음제주23.8℃
  • 맑음봉화14.1℃
  • 맑음남원21.1℃
  • 맑음부여18.9℃
  • 맑음성산24.5℃
  • 맑음정선군16.0℃
  • 맑음청주24.2℃
  • 맑음철원16.6℃
  • 맑음합천19.1℃
  • 맑음영주17.0℃
  • 맑음보은21.6℃
  • 맑음대전21.9℃
  • 맑음안동20.2℃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9℃
  • 맑음수원19.6℃
  • 맑음고흥19.5℃
  • 맑음밀양22.3℃
  • 맑음인제15.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산청18.9℃
  • 맑음부안21.9℃
  • 맑음속초18.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7.0℃
  • 맑음백령도18.4℃
  • 맑음광주24.1℃
  • 맑음진주19.2℃
  • 맑음서울22.4℃
  • 맑음진도군20.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통영22.3℃
  • 맑음해남21.3℃
  • 맑음김해시21.8℃
  • 맑음서산19.5℃
  • 맑음전주23.4℃
  • 맑음고산22.9℃
  • 맑음경주시18.0℃
  • 맑음이천18.4℃
  • 맑음상주21.2℃
  • 맑음양평19.1℃
  • 맑음동두천18.2℃
  • 맑음강화16.4℃
  • 맑음북강릉16.8℃
  • 맑음서청주18.9℃
  • 맑음남해20.8℃
  • 맑음함양군17.8℃
  • 맑음제천16.9℃
  • 맑음문경17.8℃
  • 맑음대구21.1℃
  • 맑음영광군21.6℃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6 13:46:23
"재판부 새로 구성…심리기간 부족"
보증금 10억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등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재판이 끝나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