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편 폭행·자녀 학대' 조현아 일부 혐의 확인…검찰 송치

  • 맑음보령22.4℃
  • 맑음임실17.7℃
  • 맑음흑산도23.3℃
  • 맑음천안17.3℃
  • 맑음세종18.0℃
  • 맑음군산20.2℃
  • 맑음거창17.7℃
  • 맑음문경19.1℃
  • 맑음서산20.9℃
  • 맑음원주15.3℃
  • 맑음남원16.7℃
  • 맑음고흥21.3℃
  • 맑음동해20.8℃
  • 맑음부여17.4℃
  • 맑음구미18.4℃
  • 맑음부산20.3℃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7.4℃
  • 맑음부안20.9℃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평15.7℃
  • 맑음홍성20.8℃
  • 맑음정선군11.2℃
  • 맑음밀양18.5℃
  • 맑음합천18.4℃
  • 맑음영덕20.6℃
  • 맑음보은16.1℃
  • 맑음대관령14.5℃
  • 맑음광주19.0℃
  • 맑음속초20.8℃
  • 맑음서청주16.7℃
  • 맑음전주20.2℃
  • 맑음대구19.5℃
  • 맑음장수16.5℃
  • 맑음북부산21.5℃
  • 맑음진도군21.5℃
  • 맑음청주18.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이천16.1℃
  • 맑음수원19.1℃
  • 맑음고산21.0℃
  • 맑음정읍21.4℃
  • 맑음울산19.8℃
  • 맑음영주15.6℃
  • 맑음순천19.5℃
  • 맑음봉화15.0℃
  • 맑음완도21.9℃
  • 맑음금산16.3℃
  • 맑음파주16.1℃
  • 맑음포항20.8℃
  • 맑음여수20.0℃
  • 맑음거제19.7℃
  • 맑음북춘천14.6℃
  • 맑음대전19.3℃
  • 맑음강화18.5℃
  • 맑음추풍령17.6℃
  • 맑음해남21.7℃
  • 맑음인천19.4℃
  • 맑음충주15.9℃
  • 맑음경주시20.9℃
  • 맑음통영20.8℃
  • 맑음인제12.0℃
  • 맑음춘천15.0℃
  • 맑음강릉20.4℃
  • 맑음목포20.7℃
  • 맑음남해19.0℃
  • 맑음창원20.4℃
  • 맑음안동15.4℃
  • 맑음의성16.8℃
  • 맑음상주18.0℃
  • 맑음광양시20.5℃
  • 맑음산청17.5℃
  • 맑음제천15.1℃
  • 맑음영천19.0℃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6.0℃
  • 맑음백령도20.2℃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5℃
  • 맑음보성군21.4℃
  • 맑음고창군20.4℃
  • 맑음북강릉20.3℃
  • 맑음제주22.8℃
  • 맑음영광군20.4℃
  • 맑음순창군16.5℃
  • 맑음울릉도20.7℃
  • 맑음성산22.1℃
  • 맑음울진21.4℃
  • 맑음의령군18.0℃
  • 맑음청송군17.0℃
  • 맑음진주17.6℃
  • 맑음김해시20.0℃
  • 맑음함양군18.7℃
  • 맑음영월14.8℃
  • 맑음서울18.3℃
  • 맑음고창20.2℃
  • 맑음양산시21.1℃

'남편 폭행·자녀 학대' 조현아 일부 혐의 확인…검찰 송치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3:53:47
경찰,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 결론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 취소로 각하

남편 폭행 및 자녀 학대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 형법상 상해에 대한 기소 의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일부 기소 의견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법상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 모(45)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 던지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앞서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강제집행면탈·배임 혐의로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인 박 씨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

조 전 부사장과 남편인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양육자 지정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