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 반납시 30만원 지원

  • 맑음고흥29.2℃
  • 구름많음남원28.3℃
  • 맑음여수28.3℃
  • 맑음순천28.0℃
  • 구름많음진도군28.4℃
  • 구름많음흑산도27.8℃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고산28.1℃
  • 맑음북강릉25.6℃
  • 맑음봉화24.5℃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정선군25.4℃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고창29.1℃
  • 맑음산청29.1℃
  • 맑음강릉26.4℃
  • 맑음양산시31.1℃
  • 구름많음춘천25.4℃
  • 구름많음천안27.4℃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속초25.0℃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장흥28.5℃
  • 맑음진주29.2℃
  • 맑음포항28.1℃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의령군30.4℃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추풍령27.5℃
  • 흐림서산27.4℃
  • 구름많음홍천24.7℃
  • 맑음고창군28.6℃
  • 맑음합천28.0℃
  • 맑음울릉도27.2℃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북춘천25.9℃
  • 맑음거제28.9℃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경주시28.7℃
  • 구름많음제천25.7℃
  • 흐림청주28.7℃
  • 맑음동해28.2℃
  • 구름많음이천26.3℃
  • 맑음문경28.9℃
  • 맑음영덕29.8℃
  • 구름많음세종27.7℃
  • 맑음북창원30.3℃
  • 구름많음해남29.0℃
  • 맑음남해29.1℃
  • 맑음함양군29.2℃
  • 구름많음목포28.2℃
  • 구름많음금산27.2℃
  • 맑음부안28.6℃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서귀포29.6℃
  • 박무백령도25.3℃
  • 구름많음정읍29.5℃
  • 맑음구미30.1℃
  • 구름많음부산29.8℃
  • 구름많음거창28.2℃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동두천26.9℃
  • 맑음안동27.9℃
  • 맑음영천26.7℃
  • 구름많음순창군27.8℃
  • 맑음울진28.0℃
  • 맑음영주26.6℃
  • 맑음대관령24.4℃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원주27.6℃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광주28.4℃
  • 구름많음보은26.7℃
  • 구름많음군산28.2℃
  • 맑음영월26.1℃
  • 흐림홍성28.2℃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보성군29.2℃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완도29.2℃
  • 구름많음장수24.7℃
  • 맑음의성28.6℃
  • 맑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서울27.7℃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창원30.1℃
  • 맑음울산29.2℃
  • 맑음북부산31.0℃
  • 맑음태백27.3℃
  • 구름많음인제23.6℃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양평25.4℃

순천시,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 반납시 3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1-05 13:43:54

전남 순천시가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한다.

 

▲ 전남 순천시청 청사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7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사람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2179명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난 2020년 대비 43% 증가했다.

 

순천시 안전총괄과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 기준 1년이 지난 후에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므로 면허증 반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