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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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0-06 13:50:49
신규 신청자 총대출한도 5억→6억,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1주택 감정평가수수료 면제…HF공사 "신규가입 늘 것"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13억 원에서 약 17억 원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신규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액 또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진다. 총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월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다르다. 

 

총대출한도를 적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 원으로, 지금과 똑같이 매달 246만 원을 수령한다.

 

반면 시세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 5억6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HF공사는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령 시세 1억8000만 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는 38만9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사에서 부담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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