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 비청주17.7℃
  • 흐림원주19.3℃
  • 흐림대관령12.6℃
  • 흐림인제17.6℃
  • 흐림의령군16.9℃
  • 비창원17.3℃
  • 흐림고산20.6℃
  • 흐림파주17.8℃
  • 흐림함양군15.7℃
  • 비울산15.8℃
  • 흐림밀양16.6℃
  • 흐림속초16.1℃
  • 흐림부안17.0℃
  • 비여수17.2℃
  • 흐림북창원17.5℃
  • 흐림목포19.3℃
  • 흐림강진군18.3℃
  • 흐림동해16.5℃
  • 흐림남원16.7℃
  • 흐림광주17.5℃
  • 비제주21.8℃
  • 흐림서산17.1℃
  • 흐림고창18.4℃
  • 흐림상주15.1℃
  • 흐림수원17.5℃
  • 흐림울진14.9℃
  • 흐림태백14.1℃
  • 흐림세종16.4℃
  • 흐림장수14.9℃
  • 비흑산도16.2℃
  • 흐림양산시17.2℃
  • 비대전16.3℃
  • 흐림북부산17.9℃
  • 비홍성17.4℃
  • 흐림정읍17.1℃
  • 흐림진주16.3℃
  • 흐림거창15.3℃
  • 흐림부여16.7℃
  • 흐림임실16.8℃
  • 흐림이천17.0℃
  • 흐림합천17.1℃
  • 흐림봉화13.4℃
  • 흐림순창군16.7℃
  • 흐림군산16.9℃
  • 흐림고창군17.7℃
  • 흐림강릉18.2℃
  • 흐림해남18.7℃
  • 흐림보은15.3℃
  • 흐림거제17.4℃
  • 흐림청송군13.7℃
  • 흐림추풍령14.6℃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화18.4℃
  • 흐림부산19.0℃
  • 흐림충주17.5℃
  • 흐림완도18.1℃
  • 흐림경주시15.1℃
  • 흐림순천16.6℃
  • 흐림보령18.0℃
  • 흐림정선군15.7℃
  • 흐림금산16.7℃
  • 흐림통영17.3℃
  • 흐림영천14.9℃
  • 흐림춘천18.0℃
  • 흐림천안16.7℃
  • 흐림김해시17.2℃
  • 흐림전주16.8℃
  • 흐림진도군19.3℃
  • 흐림영덕14.1℃
  • 흐림영광군18.2℃
  • 흐림제천17.8℃
  • 흐림의성15.0℃
  • 흐림산청15.5℃
  • 흐림양평16.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철원18.3℃
  • 흐림장흥18.5℃
  • 흐림울릉도19.2℃
  • 흐림서청주17.2℃
  • 흐림홍천17.0℃
  • 흐림구미15.6℃
  • 비포항15.8℃
  • 흐림고흥18.0℃
  • 흐림문경13.9℃
  • 비서귀포21.4℃
  • 흐림영월18.1℃
  • 흐림남해17.5℃
  • 흐림백령도16.2℃
  • 비인천19.1℃
  • 흐림영주14.1℃
  • 비안동14.6℃
  • 흐림북춘천17.7℃
  • 흐림대구14.9℃
  • 비서울20.2℃
  • 흐림보성군17.7℃
  • 흐림동두천19.3℃
  • 흐림성산20.5℃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0-06 13:50:49
신규 신청자 총대출한도 5억→6억,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1주택 감정평가수수료 면제…HF공사 "신규가입 늘 것"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13억 원에서 약 17억 원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신규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액 또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진다. 총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월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다르다. 

 

총대출한도를 적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 원으로, 지금과 똑같이 매달 246만 원을 수령한다.

 

반면 시세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 5억6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HF공사는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령 시세 1억8000만 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는 38만9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사에서 부담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