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갈등 심해지는 KBS '적폐청산'

  • 맑음장흥15.5℃
  • 맑음고창군15.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영주16.2℃
  • 맑음정읍16.7℃
  • 맑음원주19.9℃
  • 맑음거창15.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영덕13.8℃
  • 맑음문경16.9℃
  • 맑음전주18.8℃
  • 맑음청주20.5℃
  • 맑음진주14.5℃
  • 맑음진도군12.7℃
  • 맑음강릉21.1℃
  • 맑음북춘천17.8℃
  • 맑음고창14.3℃
  • 맑음포항19.1℃
  • 맑음남원18.2℃
  • 맑음광주19.9℃
  • 맑음인천15.3℃
  • 맑음추풍령17.1℃
  • 맑음동해16.1℃
  • 맑음임실17.5℃
  • 맑음울진15.5℃
  • 맑음철원18.9℃
  • 맑음대구20.7℃
  • 맑음보은18.1℃
  • 맑음강화12.1℃
  • 맑음양산시16.4℃
  • 맑음태백16.1℃
  • 맑음속초13.8℃
  • 맑음대관령16.7℃
  • 맑음경주시15.2℃
  • 맑음울산15.4℃
  • 맑음홍천19.2℃
  • 맑음제주17.2℃
  • 맑음부안14.5℃
  • 맑음함양군15.3℃
  • 맑음천안18.2℃
  • 맑음백령도10.2℃
  • 맑음구미18.1℃
  • 맑음강진군15.7℃
  • 맑음북부산16.6℃
  • 맑음군산15.9℃
  • 맑음김해시17.2℃
  • 맑음목포15.4℃
  • 맑음세종18.0℃
  • 맑음대전19.4℃
  • 맑음창원15.0℃
  • 맑음고흥15.4℃
  • 맑음완도13.9℃
  • 맑음영월18.0℃
  • 맑음의령군15.8℃
  • 맑음정선군16.9℃
  • 맑음해남13.4℃
  • 맑음울릉도13.7℃
  • 맑음북창원17.7℃
  • 맑음합천17.0℃
  • 맑음수원15.6℃
  • 맑음영광군13.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인제17.3℃
  • 맑음성산15.5℃
  • 맑음서청주18.6℃
  • 맑음부산15.3℃
  • 맑음파주14.1℃
  • 맑음고산15.9℃
  • 맑음충주17.8℃
  • 맑음홍성15.8℃
  • 맑음봉화14.9℃
  • 맑음북강릉17.3℃
  • 맑음의성17.2℃
  • 맑음동두천17.7℃
  • 맑음춘천20.1℃
  • 맑음통영16.8℃
  • 맑음금산19.9℃
  • 맑음보성군13.0℃
  • 맑음흑산도14.2℃
  • 맑음서울18.8℃
  • 맑음여수16.7℃
  • 맑음서귀포16.8℃
  • 맑음보령14.8℃
  • 맑음상주18.6℃
  • 맑음영천18.9℃
  • 맑음안동19.6℃
  • 맑음양평19.6℃
  • 맑음제천14.7℃
  • 맑음부여20.1℃
  • 맑음순창군19.0℃
  • 맑음장수14.2℃
  • 맑음남해16.8℃
  • 맑음이천20.2℃
  • 맑음순천14.5℃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맑음서산14.6℃

갈등 심해지는 KBS '적폐청산'

김이현
기사승인 : 2018-09-28 13:47:07
KBS공영노조, "보복성 적폐청산" 고소 등 법적 대응
KBS "정상화 위한 진상규명 중단없이 계속될 것"

KBS의 '적폐청산'을 둘러싼 사내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 여의도에 위치한 KBS의 모습 [서울시 제공]


KBS공영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 "양승동 사장과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기자들을 조사하면서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지난 7월24일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보도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와 '시사기획 창' '훈장'편 불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회사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이틀 뒤 "진미위가 조사받던 기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이 있다"며 KBS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사측은 7월31일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KBS공영노조를 맞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13일 KBS 진미위 관계자를 소환해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다음날 KBS공영노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원 징계를 권고하거나, 조사 불응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7일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영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직원들에 대해 무소불위의 징계 칼날을 휘두르며 소환조사를 벌였던 진미위에 대해 법원이 '징계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도 '강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에 난무하던 보복의 칼날이 오히려 칼을 쥔 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KBS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기타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 운영 결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지난 2011년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을 지키고 특정 세력의 독단적 주장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등의 모토를 내걸고 출범했다.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하의 좌편향 정책을 우려"한다면서 "진미위는 보수정권 때 활동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