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호종료청소년에 매달 30만원…19일 2831명에 첫 지급

  • 맑음대관령15.8℃
  • 맑음인천21.5℃
  • 맑음울릉도14.3℃
  • 맑음고산18.6℃
  • 맑음안동21.2℃
  • 맑음문경21.0℃
  • 맑음장수22.0℃
  • 맑음천안22.4℃
  • 맑음거제18.8℃
  • 맑음세종21.4℃
  • 맑음청주22.4℃
  • 맑음의령군20.8℃
  • 맑음보령20.4℃
  • 맑음군산22.9℃
  • 맑음서울23.8℃
  • 맑음태백18.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영덕16.6℃
  • 맑음통영19.7℃
  • 맑음제천21.2℃
  • 맑음수원22.7℃
  • 맑음제주18.0℃
  • 맑음울진15.2℃
  • 맑음목포19.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철원23.5℃
  • 맑음산청21.1℃
  • 맑음대구19.8℃
  • 맑음영월24.4℃
  • 맑음동해16.1℃
  • 맑음파주22.3℃
  • 맑음거창21.7℃
  • 맑음양산시22.2℃
  • 맑음포항16.3℃
  • 맑음충주23.0℃
  • 맑음장흥21.3℃
  • 맑음광양시22.0℃
  • 맑음함양군21.8℃
  • 맑음서청주21.6℃
  • 맑음강화22.0℃
  • 맑음북부산20.7℃
  • 맑음백령도15.5℃
  • 맑음의성21.9℃
  • 맑음추풍령21.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서산23.7℃
  • 맑음영광군21.3℃
  • 맑음정읍22.2℃
  • 맑음해남21.7℃
  • 맑음흑산도20.3℃
  • 맑음강릉17.9℃
  • 맑음남해19.2℃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창원20.2℃
  • 맑음양평22.7℃
  • 맑음홍천23.4℃
  • 맑음김해시23.1℃
  • 맑음완도22.4℃
  • 맑음부산19.4℃
  • 맑음보은21.3℃
  • 맑음이천22.8℃
  • 맑음부안23.6℃
  • 맑음보성군20.3℃
  • 맑음북춘천22.1℃
  • 맑음임실23.2℃
  • 맑음남원23.7℃
  • 맑음영천19.2℃
  • 맑음울산17.0℃
  • 맑음상주20.7℃
  • 맑음구미21.0℃
  • 맑음동두천24.3℃
  • 맑음성산17.4℃
  • 맑음북창원21.2℃
  • 맑음전주22.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진도군20.9℃
  • 맑음부여23.2℃
  • 맑음순천21.6℃
  • 맑음춘천22.5℃
  • 맑음속초15.8℃
  • 맑음봉화21.1℃
  • 맑음합천21.6℃
  • 맑음청송군20.9℃
  • 맑음인제23.1℃
  • 맑음홍성23.4℃
  • 맑음진주20.6℃
  • 맑음경주시18.4℃
  • 맑음고흥22.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광주23.9℃
  • 맑음영주21.2℃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밀양21.6℃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강릉15.7℃
  • 맑음여수18.9℃
  • 맑음원주22.3℃

보호종료청소년에 매달 30만원…19일 2831명에 첫 지급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4-18 14:55:48
보호 종료 청소년의 사회정착 돕기위해
연말까지 5000명에 지급 예상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본 사업 시행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2800여명에게 19일부터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 보호종료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립수당이 19일부터 지급된다. [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행복e음 시스템상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가운데 3364명(72.4%)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84.2%인 2831명이 첫 수당을 받게 됐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438명)는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수당은 입대와 관계없이 매월 20일 지급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 체류와 교정시설 입소 때에는 수급권이 정지될 수 있다. 허위로 신고했거나 수급권 상실·정지 아동에게 지급한 경우 환수 된다.

자립수당은 본인이나 친족·관계 공무원·시설장·위탁부모·자립지원전담요원·보육사 등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립수당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에서 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됐다”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