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2심서 선처 호소

  • 맑음동해20.2℃
  • 맑음부산21.0℃
  • 맑음북창원20.9℃
  • 맑음목포19.4℃
  • 맑음의령군16.7℃
  • 맑음안동16.2℃
  • 맑음정선군11.8℃
  • 맑음진주16.1℃
  • 맑음울진18.3℃
  • 맑음전주19.4℃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춘천15.7℃
  • 맑음북부산19.8℃
  • 박무인천17.3℃
  • 맑음대전18.9℃
  • 맑음산청15.6℃
  • 맑음청주18.9℃
  • 맑음북강릉20.1℃
  • 맑음서산16.8℃
  • 맑음강릉20.7℃
  • 박무홍성17.9℃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대구19.2℃
  • 맑음순천14.0℃
  • 맑음정읍18.5℃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고흥17.2℃
  • 맑음구미18.7℃
  • 박무서울17.3℃
  • 맑음세종17.4℃
  • 맑음고산19.6℃
  • 맑음금산17.2℃
  • 맑음영덕19.3℃
  • 맑음군산18.7℃
  • 맑음해남18.7℃
  • 맑음장수14.9℃
  • 맑음성산21.9℃
  • 맑음강진군17.3℃
  • 맑음태백14.6℃
  • 맑음이천17.1℃
  • 맑음울산19.3℃
  • 맑음광양시18.9℃
  • 맑음남해21.0℃
  • 맑음파주15.4℃
  • 맑음서귀포21.0℃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7.6℃
  • 박무북춘천15.5℃
  • 맑음부안19.1℃
  • 맑음천안15.7℃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홍천15.1℃
  • 맑음부여15.4℃
  • 맑음포항19.7℃
  • 맑음원주18.5℃
  • 맑음인제14.9℃
  • 맑음철원14.6℃
  • 맑음울릉도20.0℃
  • 맑음고창18.8℃
  • 맑음순창군15.7℃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남원16.4℃
  • 맑음보은14.5℃
  • 맑음창원20.6℃
  • 맑음영주16.4℃
  • 맑음봉화12.3℃
  • 맑음함양군15.3℃
  • 맑음고창군19.0℃
  • 맑음임실15.9℃
  • 맑음상주18.1℃
  • 맑음진도군18.8℃
  • 맑음김해시20.1℃
  • 맑음서청주17.8℃
  • 맑음장흥16.8℃
  • 맑음백령도18.3℃
  • 맑음추풍령16.6℃
  • 맑음강화16.6℃
  • 맑음광주18.9℃
  • 맑음의성15.1℃
  • 박무흑산도19.5℃
  • 맑음충주17.3℃
  • 맑음동두천16.2℃
  • 맑음보성군18.1℃
  • 맑음제천14.8℃
  • 맑음문경16.9℃
  • 맑음수원16.1℃
  • 맑음완도20.5℃
  • 맑음거창15.1℃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령18.6℃
  • 맑음경주시19.7℃
  • 맑음영광군18.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여수19.6℃
  • 맑음속초19.6℃

'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2심서 선처 호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7 14:32:14
1심, 두 자녀에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검찰 "항소 기각" 주장…다음달 19일 선고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두 자녀가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 A(35) 씨와 아들 B(30)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와 B 씨는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모(사망) 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 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친정에 보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 모습이 매일 선명해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 많이 울고 있다"며 "좀 있으면 어머니 3주기인데, 찾아가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 B씨도 "어머니께 제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며 "구급차를 부른 것도 어머니를 태운 것도 본인이니 제게만 벌을 주시고 누나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방 사장 자녀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2016년 9월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2월 이 씨의 어머니인 임모(85) 씨 등은 "두 자녀가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며 이들 남매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 모친은 유서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사설 구급차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