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자 채용 강요' 공정위 간부 대부분 집유, 무죄 선고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서산24.9℃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부안26.6℃
  • 흐림봉화21.4℃
  • 흐림순창군26.5℃
  • 흐림군산24.8℃
  • 흐림창원26.2℃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인제23.6℃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울산23.9℃
  • 흐림해남27.0℃
  • 흐림고창군26.8℃
  • 흐림양산시25.6℃
  • 흐림철원25.4℃
  • 맑음백령도24.9℃
  • 흐림울진23.9℃
  • 흐림수원25.4℃
  • 흐림정선군22.0℃
  • 흐림부여24.2℃
  • 흐림거창24.8℃
  • 흐림밀양27.1℃
  • 흐림장흥26.8℃
  • 흐림홍성24.5℃
  • 흐림홍천26.0℃
  • 흐림대구25.3℃
  • 흐림진주25.5℃
  • 흐림광주26.7℃
  • 흐림북창원26.8℃
  • 흐림보은23.8℃
  • 흐림산청25.6℃
  • 흐림고창27.1℃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춘천26.4℃
  • 구름많음동두천26.4℃
  • 흐림충주25.1℃
  • 흐림진도군26.2℃
  • 흐림제천23.0℃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대관령17.2℃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목포26.9℃
  • 흐림함양군26.0℃
  • 흐림완도26.9℃
  • 흐림영월24.2℃
  • 흐림금산25.4℃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강화24.9℃
  • 흐림광양시26.3℃
  • 흐림북부산25.7℃
  • 흐림서울26.8℃
  • 흐림영주22.9℃
  • 흐림흑산도24.1℃
  • 흐림대전24.7℃
  • 흐림인천26.6℃
  • 흐림세종24.8℃
  • 흐림원주25.5℃
  • 흐림김해시25.4℃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강진군27.4℃
  • 흐림정읍27.6℃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임실25.5℃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천안25.2℃
  • 흐림남원26.0℃
  • 흐림보령26.7℃
  • 흐림포항25.0℃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4.1℃
  • 흐림청주26.5℃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북춘천25.9℃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동해23.5℃
  • 흐림통영25.5℃
  • 흐림문경23.7℃
  • 흐림서청주24.7℃
  • 흐림태백17.8℃
  • 흐림여수26.3℃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고산26.6℃

'퇴직자 채용 강요' 공정위 간부 대부분 집유, 무죄 선고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1 14:24:09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징역 1년6월 선고…재수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 전 부위원장은 재수감됐다.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취업 강요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외부 출신 경력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