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세일 영광군수, 취임 1호 결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평생연금 실현

  • 흐림밀양24.7℃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부안24.1℃
  • 흐림산청24.0℃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여수22.7℃
  • 흐림양평25.8℃
  • 흐림북부산24.0℃
  • 흐림창원21.8℃
  • 흐림합천26.4℃
  • 구름많음정선군21.9℃
  • 흐림거제22.0℃
  • 흐림이천25.8℃
  • 흐림금산25.5℃
  • 흐림안동25.1℃
  • 흐림청송군24.7℃
  • 흐림경주시22.8℃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태백19.1℃
  • 맑음고창26.0℃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수원25.0℃
  • 흐림진주22.8℃
  • 맑음정읍26.0℃
  • 흐림의성25.9℃
  • 구름많음함양군26.2℃
  • 흐림장흥25.5℃
  • 흐림완도25.9℃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영주24.1℃
  • 흐림보령24.6℃
  • 흐림의령군24.0℃
  • 흐림철원25.7℃
  • 흐림구미27.3℃
  • 흐림동두천25.5℃
  • 흐림홍성25.6℃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동해20.3℃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양산시24.0℃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세종25.7℃
  • 흐림봉화23.0℃
  • 흐림북창원24.3℃
  • 맑음순창군27.5℃
  • 흐림서울26.4℃
  • 흐림강진군26.0℃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백령도21.8℃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흑산도22.3℃
  • 흐림북춘천25.5℃
  • 구름많음파주26.3℃
  • 흐림통영22.8℃
  • 흐림대전26.0℃
  • 구름많음남해22.6℃
  • 흐림춘천25.9℃
  • 흐림고흥25.0℃
  • 흐림추풍령24.6℃
  • 흐림김해시23.2℃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인제22.7℃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영덕19.3℃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포항21.9℃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홍천25.3℃
  • 흐림청주26.6℃
  • 흐림영천22.6℃
  • 구름많음서청주25.6℃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거창25.9℃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성산23.6℃
  • 흐림순천23.4℃
  • 흐림울산21.9℃
  • 흐림해남25.3℃
  • 비울릉도18.1℃
  • 흐림보성군25.7℃
  • 흐림충주24.7℃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4.7℃

장세일 영광군수, 취임 1호 결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평생연금 실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10-20 14:09:35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지난 18일 '취임 1호 결재'로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서명을 통해 광풍연금 시대 실현을 예고했다.

 

▲ 지난 18일 장세일 영광군수가 취임 1호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서명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광풍연금은 장 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공약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의미한다.

 

공유발전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기여 정도를 평가·심의해 지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군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과 군민이 주도해 설립하는 '군민 조합의 지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평생연금으로 전환해 군민의 기본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상풍력을 비롯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군민에게 평생 연금시대를 여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