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 사칭한 스미싱 문자 기승 …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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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칭한 스미싱 문자 기승 … 주의 필요

남국성
기사승인 : 2018-09-17 13:5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 문자의 85% 택배 회사 사칭
스미싱 피해 신고 118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5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스미싱 문자는 16만여 건 이다. 최근 집계된 스미싱 문자의 85%가 택배 배송 및 반송 등 택배 회사로 속인 경우였다.

 

▲ URL이 담긴 스미싱 문자메시지 [뉴시스]

스미싱은 바이러스가 담긴 URL(인터넷 주소)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 수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를 중지·차단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속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법, 악성코드 제거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가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단,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해 추석 연휴 이후 발급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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